3년 뒤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피운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에서도 금연
오는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12월8일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50㎡ 이상이라도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규정된 현행 기준을 강화한 것.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은 약 7만6천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음식점·제과점으로 더 늘어나며 이어 2015년부터는 아예 모든 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흡연 경고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앞면과 뒷면 뿐 아니라 옆면 30% 면적에도 함께 표시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12월8일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50㎡ 이상이라도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규정된 현행 기준을 강화한 것.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은 약 7만6천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음식점·제과점으로 더 늘어나며 이어 2015년부터는 아예 모든 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흡연 경고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앞면과 뒷면 뿐 아니라 옆면 30% 면적에도 함께 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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