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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광우병 위험 美쇠고기 대량유통"

"2003년 이후 국내 반입.유통된 광우병위험물질 1만8천t"

광우병위험물질(SRM)이나 그에 준하는 물질로 분류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수입.판매 중단 기간에 다량 반입돼 유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장 위험한 소머리도 수입금지기간 중 25t 국내 유통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경기 안성) 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미국내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쇠고기의 잠정 검역중단 및 SRM 판매 중단.수거 조치를 내린 2003년 12월24일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 반입돼 시중에 유통된 SRM 또는 그에 준하는 물질은 1만8천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SRM이 대부분인 머리, 눈, 창자, 뇌하수체 등 소 부산물이 1천4t 가량 국내에 수입.유통됐고, 뼈채 절단해 판매하는 갈비 등도 1만7천t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3년 미국내 광우병 발생과 관련 쇠고기 등의 잠정 검역중단 조치와 SRM의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고 시중에 유통된 SRM의 대대적인 수거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2004년 8월 26일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SRM관련 제품 시중유통방지결과보고>란 내부문건에서, 시중에 유통된 광우병위험물질 쇠고기는 28t이며, 소각 등 폐기한 물량은 30t, 검역시행장 입고 물량은 93t등 총 1백52t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고 보고했다”며 “그러나 SRM뿐 아니라 광우병소의 가장 위험한 부위인 소머리도 수입금지기간 중에 25톤이 국내로 반입되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쇠고기와 부산물은 수입.판매금지 조치 직전 검역을 마쳤다는 이유로 유통될 수 있었었으나 이는 국민 건강을 안중에 두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고기들은 호주산과 국산으로 둔갑돼 국민들에게 팔려나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쇠고기 수입업체 D사는 2003년 12월15일 검역을 마치고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소머리 25t을 수입금지 조치 직후인 12월26일 국내로 반입해 유통했고, 급식업체 H사도 보관중이던 소 창자 부위 67t을 4차례에 나누어 국내로 반입했다”며 “급식업체 O사는 2004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9t의 소 창자를 국내로 유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외국계 할인매장인 C사의 경우 2003년 12월30일에 미국산 가공쇠고기(창자등 찌꺼기부분) 5백50kg을 검역을 하고 2004년1월에 국내에 반입시키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t이 넘는 광우병이 우려되는 소창자등의 가공육을 매장에서 판매했다”며 “0.01g만 섭취해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SRM과 SRM이 의심되는 소의 부위가 2004년이후 1만8천t 넘게 국내에 유통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과 농림부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에 수입되어 검역이 끝났기 때문에 중단조치이후에 유통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하고 "아울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SRM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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