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한국 대부업금리 66%, 10~15%로 낮춰야”
<인터뷰> 일본 고금리 인하운동 대부 우쯔노미야 겐지 변호사
“사채나 소비자금융은 사회의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연리 66%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할 수 없다. 일본이 추진중인 연리 10-15% 수준 이하로 한국도 내려야 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들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 또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및 경찰청 등이 지속적인 단속과 피해자 보호에 함께 나서야만 이같은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2만개에 달하는 불법 사채업체들이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연 2백%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고, 정부가 보장해준 66%라는 고금리의 덫에 걸린 채무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개인파산 접수건수만 7만2천6백97건에 달할 정도로 개인가계가 파탄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은 이들의 공공연한 범법행위나 고금리로 인한 서민피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크다”라고 밝힐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금리 피해가 컸던 일본에서도 소비자금융 채무자가 1천4백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적 이자상한선이 66%인 한국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0%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단체, 소비자단체, 변호사협회 등은 이 수준도 서민들이 갚아나가기에는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를 인하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일본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17일에는 2천여명의 대규모 시위대가 일본 국회를 둘러싸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3백40만명이 서명한 금리인하서명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등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높다.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자제한을 낮춰야”
이와 관련,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고금리 제한을 위한 한일공동토론회’ 발제를 위해 방한한 우쯔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 변호사는 이날 <뷰스앤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현재 한국의 이자제한선인 연리 66%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10-15%선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금융전문 변호사로 71년부터 25년째 사금융과 고금리 문제해소를 위한 다중채무자 구제와 고금리 인하 운동을 벌여왔고, 최근 금리인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우쯔노미야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고금리 피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그동안 일본 정부도 업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일본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에게 기부금과 헌금을 한 업자들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뤄왔으나 소비자와 각 단체들이 고금리인하운동을 펼쳐오면서 변화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원들도 서민의 편에서 정책과 입법 및 법 집행을 해야하고, 시민과 소비자단체 등은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도록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쯔노미야 변호사는 대금업체들에 대해서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자율이 결정돼야 하며 이에 대해 금리를 내리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대부업자는 빨리 사회에서 방출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금리를 정하더라도 가계나 중소기업이 파탄하지 않을 수준이 돼야 하며,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금리 체계 아래 이윤을 내지 못하고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런 기업들은 사회 자체에서 방출해야 부작용이나 사회에 대한 해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금리 피해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금업체들이 스스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 대금업체들, 한국서 문제 일으키면 일본내 면허 박탈 입법할 것”
그는 “작년 3월 방한 당시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한국에 진출해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것도 알게됐다”며 “일본계 대금업자들의 행태로 많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일본내에서 이자를 20%로 하고 있다고 법을 지키더라도 외국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일본내에서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한국에 진출한 일본 대금업자들이 서민피해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일본내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방안도 적극 추진중임을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일본에 진출한 미국계 사금융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금리인하를 하지 말도록 강한 압력을 가했다”며 “그러나 가장 친미적이라는 집권 자민당 의원조차도 미국의 압력에 반발하는 등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운동의 힘이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이나 정부 및 정치인에 맞서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지난 71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뒤 다중채무자 구제와 고금리 인하 운동을 벌여온 우쯔노미야 변호사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 소비자금융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 차장, 전국 음성사채대책회의 대표간사, 일본변호사연합회 상한금리인하실현본부 본부장 대행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금융 실태와 구제> <다중채무피해구제의 실무> <음성금융.소비자 금융문제와 다중채무자의 구제> 등 사금융과 고금리에 관한 서적 7권을 저술하는 등 일본 다중채무자 구제와 고금리 인하 운동의 '대부'로 불린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한국 다중채무피해자 피해 속출과 자살과 도피 등이 일본에 반면교사 돼”
뷰스앤뉴스 일본에서 25년 동안 고금리와 다중채무피해 구제에 대해 헌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의의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느낀 점을 설명해달라.
우쯔노미야 변호사 일본에서 그동안 고금리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3월 일본에서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한국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처음 방문했다. 한국에 와서 금융 소비자들의 다중채무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한국에서 일본 기업이 한국 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특히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한국에 진출해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것도 알게됐다.
이번에 고금리를 없애기 위한 한일 공동토론회에 초대받아왔다. 일본 변호사로서 이 분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일하면서 일본업계의 대부업자들이 한국에 들어가 하는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변호사로서 양국의 법조계가 서로 협력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민주노동당에서 한일 공동토론회에 참석해주기 바란다는 요청에 따라 오늘 한국에 왔다. 일본에서 소비자 보호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한국의 피해자 대표들이 참석하기도 해 한국의 실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뷰스앤뉴스 일본에서도 고금리가 문제가 돼왔고 최근 시민단체나 변호사들이 일본의 피해자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
우쯔노미야 변호사 지난 3월 한국을 찾게된 동기는 일본에서 고금리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다중채무자를 위해 금리를 자유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금리를 자유화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었다. 한국이 외환위기 후 이자제한법을 폐지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됐이다.
처음 한국에 와서 알게된 것은 이자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사금융이 늘었다는 것과 한국의 사채, 사금융이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2002년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한시법으로 66%의 이자제한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당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됐을 것이다.
금리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다중채무피해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돼 자살과 도피 등이 늘게됐고 3백6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자제한 철폐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자 제한을 풀 경우 한국과 같이 된다고 이같은 조사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심각한 사정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됐고, 금리를 내릴 지와 올릴 지에 대한 실증자료가 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이자제한 20%도 가계파산, 기업부도 속출하는 등 지나치게 높아”
뷰스앤뉴스 한국에서 이자제한은 대부업법에 따라 66%로 제한되고 있다. 더 높은 이자를 받는 초고금리 대부업체도 문제가 되지만, 66%라는 수준도 다중채무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다. 어떻게 보는가.
우쯔노미야 변호사 일단 금리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몇 %라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빌리는 개인이 가정파탄이 되거나 중소기업들이 못값아서 도산하게 된다면 높은 금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갚을 수가 없게 된다. 물가와 사회 전반의 추세를 봐야하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수준이라면 적정한 이율이라고 본다.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 일본의 경우 20% 이하의 금리를 하지 않으면 가정파탄이 오게 되고 가계나 영세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라는 기준을 생각하게 된 것이지만, 이 수준도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뷰스앤뉴스 이에 대해 대금업자들은 금리를 내릴 경우 이윤이 적어 기업경영이 어렵고, 그러면 음지로 대금업자들이 스며들어가 더 해악이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쯔노미야 변호사 대금업자들은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윤이 적어지고 결국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금업자들은 금리를 내리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한다. 그럴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대금업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 대부업자는 빨리 사회에서 방출시켜야 한다고 본다. 금리를 정하더라도 가계 중소기업이 파탄하지 않을 수준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금리 체계 아래 이윤을 내지 못하고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런 기업들은 사회 자체에서 방출해야 부작용이나 사회에 대한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다.
뷰스앤뉴스 그나마 경제가 안정된 일본이 20%도 높다고 한다.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66%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높다.
우쯔노미야 변호사 한국 실정을 정확히는 모르겠다. 각종 모의조사를 통한 검증을 해보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전제는 빌리면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된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값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갚기가 힘들지 않을까 여겨진다. 금리가 높아지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시 돈을 빌려야 하고 계속 카드깡 하듯이 빌려서 갚아야 하는데 결국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다. 최소한 그런 사람들에게 갚을 능력을 주는 제도가 돼야 하는데 20%도 높다고 본다. 최소한 20% 아래로 가야할 것이다.
뷰스앤뉴스 현실에서는 과중채무자가 속출하고 있다. 과중채무자가 현재 한국에서는 5백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인구의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느 수준이 적절한 지,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할 것인 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쯔노미야 변호사 일본에서 이자를 제 생각으로는 10-15%까지 내리려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갚을 수가 있게 된다. 프랑스가 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고 본다. 시장금리의 3분의 1을 초과할 때 2년 이상의 금고형을 내린다.
프랑스나 독일을 보면 사채업자가 거의 없다. 소비자 금융을 은행이 맡아서 하고 있다. 곧바로 이를 모방해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처럼 최소한 10-15%까지 내려야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문제를 생각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피해사실이 정부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언론이 이같은 피해실태를 알려야하며, 피해사례와 현황을 고발해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사실이 고발되고 정부 역시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개선의 여지가 생긴다. 언론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다뤄줘야 한다.
어떤 업체들이 뭘 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실질 피해상황을 보도해줘야 한다. 단지 보고하는 형식이 아닌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뭉치게 된다.
“ 피해자들이 운동에 적극 나서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인의 인식 바꿔야”
뷰스앤뉴스 정부당국의 책임 방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애초에 66%라는 높은 금리상한선을 정했고, 고금리업체들의 입장을 반영시켜 주면서 서민피해자들은 늘어나는데 정부는 가장 큰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어차피 돈을 쓴 것은 개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정책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않으면서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정책당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나.
우쯔노미야 변호사 그 점에서 일본 정부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일본 정부도 업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일본 국회의원들도 업자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뤄왔다. 헌금을 받고 기부금을 받으면서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업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입법활동을 해왔다.
여러 피해자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줘야 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상담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 업자들의 말만 들었다. 기부금이나 헌금 내면 잘 봐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최근까지 그랬다.
그러나 일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와 각 단체들이 고금리인하운동을 펼쳐왔고, 지난달 11일 3백40만명의 금리인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활동을 해온 결과 분위기가 변했다. 일본에는 등록된 대금업자가 1만4천개 있다. 반면 대금업자들의 소비자 이용자가 1천4백만명이다.
국가와 정부가 1만4천개의 말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1천4백만명의 말을 들어야 하나 사이에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편들어야 하겠는가. 지난 10월31일 임시국회에 제출한 대금업규제법과 출자법 개정안은 이용자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거기에 처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변하게 된 거장 큰 원인은 피해자들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운동이 벌어져오면서 변화의 기운이 생긴 것이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업자는 조금이라도 높여야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업자들이 금리를 내리기보다 높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 돈을 써가면서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에 걸쳐 변호사와 사법서사들이 금리 내리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왔고 발언도 많이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국 35개 도도부현에 75개에 달하는 고금리피해단체가 설립돼 있다. 그런 피해자 단체들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참여열기가 문제해결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다중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당연히 업계 편이 아니므로 소비자 편에 참가하고 있다. 그래서 10월11일에 금리를 내리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3백4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어차피 다중채무자나 고금리는 지자체가 업무를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한 상담도 현이나 도에서 하게돼 있다. 그러면서 자자체들이 고금리문제에 눈을 돌리게 됐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지방의회 결의안에 43개 도도부현과 1천1백33개 시구정촌 의회가 의견서를 채택했다. 일본의 전체 47개 도도부현 중 43개가 했으므로 전국에서 91%가 참가한 것이다. 일본 전체 1천8백42개 시구정촌 중 1천1백33개가 참여했으니 역시 전체의 61%가 결의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변호사들의 이 운동의 중심에 서왔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서 결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결의를 모두 합쳐서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국회의원들도 출신지에서 선거에 나와야하기 때문에 90%가 넘는 도도부현의 결의가 나오자,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됐다. 자기 출신지에서 나온 의견을 무시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므로 그들 역시 채택의 물결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언론도 이를 크게 보도했다.
“업자 기부금, 미국정부의 압력 등 이긴 원동력은 강력한 소비자 목소리”
뷰스앤뉴스 한국에서는 이들 업계의 목소리가 크고 정책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극소수만이 이에 관심을 보내고 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별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것 같다.
우쯔노미야 변호사 업자들의 기부금과 헌금이 한동안 위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국회의원들에 대해 로비를 했으나 이제는 피해자들의 반대와 소비자 운동의 힘을 누를 수 없게 됐다. 일본에서 자민당은 여당으로서 가장 큰 당이고, 업계나 업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당이다. 그런데 이런 운동이 진행되면서 자민당 내에서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그룹이 생기게 됐다.
그동안 미국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금리를 내리지 말라는 압력을 크게 가해왔다. 그 힘을 격퇴하게 된 것은 이런 정치인들의 깨달음으로 소비자 운동에 큰 원동력이 됐다. 미국정부가 일본에 금리인하를 막는 압력을 가한 원인은 일본에서 가장 크게 활동하는 두 개의 외국계 소비자금융회사가 시티뱅크 계열의 CFJ와 GE의 'GE 콘슈머 파이낸스'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들 두 회사는 모두 미국계열로 금리를 내리게될 경우 이윤이 많이 떨어지므로 미국정부가 대대적인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또 미국의 투자펀드가 일본에서 고금리회사인 아이후루, 다케후지의 주식을 상당히 많이 샀다. 소비자 금융업자들의 주식을 많이 샀는데,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일본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익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를 막기 위해 미국정부가 압력을 상당히 많이 넣었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주미 일본대사와 일본의 금융감독청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또 시퍼 주일 미국대사에게 지시해 일본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미국 정부가 지시했다. 미국에서 1년에 한번씩 연차개혁요망서라를 일본에 보내는 데 사실상 명령서다. 이 요망서에 이자를 내리지 말라는 것도 써있었다. 미국편과 업자편을 들었던 자민당조차도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운동의 힘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지 못한 것이다.
뷰스앤뉴스 미국계 소매금융기관들이 한국에도 들어와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한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가.
우쯔노미야 변호사 80년대부터 미국정부는 금리를 철폐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금리를 폐지하는 주들이 많았다. 이후 미국사회에 파산자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했다. 2002년 미국의 실태를 조사했다. 미국의 연방과 주 정부가 금리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연간 2백만건의 파산건수가 보고됐다. 1년에 20만건인 일본의 10배가 넘는다. 이게 올바른 제도인가 파악해보고 미국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게됐다.
미일간 안보문제에서 협력하고 있으나, 이런 사회적 문제에서도 과연 미국을 쫓아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깨닫게 됐다. 일본 정부나 국회의원들도 이를 깨우치고 있다. 작년에 금융청에서 간담회를 갖는데 GE캐피탈을 비롯한 미국 회사들이 일본의 정치인과 경제인들에게 미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민당의 고토다라는 의원이 “미국의 문제가 심각하다. 반대로 너희 미국이 일본에서 배워야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큰 비판을 했다. 자민당이 원래 정부의 집권 여당으로 미국편을 들고 안보문제를 놓고 협력적으로 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다르다. 미국이 최하의 사회적 제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자민당 의원도 많다.
미국을 강타했던 카타리나로 인한 뉴올리언즈의 피해와 열악한 사회보장제도를 보면서 미국사회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게됐다. 미국사회가 서민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미국이란 나라는 무력면에서는 세계 최대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과연 국민들이 진정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시아의 피해자들 교류하고 연대해 문제점 개선에 힘 보태야”
뷰스앤뉴스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했다. 시장에서 물의도 많이 빚고 있다. 양국간 금융소비자와 운동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우쯔노미야 변호사 한국에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들어와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입히고 있는 피해에 대해 상당히 마음 아팠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공권력이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는 등 정부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는 항상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같은 고금리 피해문제는 한일간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일본내에서 이자를 20%로 하고 있다고 법을 지키더라도 외국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일본내에서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한일간 문제가 아니다. 올해와 내년에 일본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아시아의 모두가 피해자가 교류하고 또 연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손을 잡아야할 것이다.
뷰스앤뉴스 고금리나 다중채무로 인한 피해개선을 위해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쯔노미야 변호사 가장 큰 문제는 일본에서 노동단체 소속 6백만명과 변호사 2만명이 나서서 열심히 하더라도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국민이나 정부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대금업자에게 당한 피해를 경찰서에 가든 금융감독청에 가든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해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언론이 크게 보도해야 한다. 아무리 운동하고 시위해도 보도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언론이 책임감을 갖고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하는지 크게 다뤄야만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고 본다. 언론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싶다.
뷰스앤뉴스 인터뷰에 응해 좋은 고견을 들려줘 감사한다.
우쯔노미야 변호사 초대해줘 고맙다. 한일 양국의 언론들이 이같은 피해와 개선 사례를 많이 다뤄주면 좋겠다.
2만개에 달하는 불법 사채업체들이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연 2백%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고, 정부가 보장해준 66%라는 고금리의 덫에 걸린 채무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개인파산 접수건수만 7만2천6백97건에 달할 정도로 개인가계가 파탄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은 이들의 공공연한 범법행위나 고금리로 인한 서민피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크다”라고 밝힐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금리 피해가 컸던 일본에서도 소비자금융 채무자가 1천4백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적 이자상한선이 66%인 한국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0%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단체, 소비자단체, 변호사협회 등은 이 수준도 서민들이 갚아나가기에는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를 인하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일본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17일에는 2천여명의 대규모 시위대가 일본 국회를 둘러싸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3백40만명이 서명한 금리인하서명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등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높다.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자제한을 낮춰야”
이와 관련,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고금리 제한을 위한 한일공동토론회’ 발제를 위해 방한한 우쯔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 변호사는 이날 <뷰스앤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현재 한국의 이자제한선인 연리 66%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10-15%선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금융전문 변호사로 71년부터 25년째 사금융과 고금리 문제해소를 위한 다중채무자 구제와 고금리 인하 운동을 벌여왔고, 최근 금리인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우쯔노미야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고금리 피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그동안 일본 정부도 업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일본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에게 기부금과 헌금을 한 업자들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뤄왔으나 소비자와 각 단체들이 고금리인하운동을 펼쳐오면서 변화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원들도 서민의 편에서 정책과 입법 및 법 집행을 해야하고, 시민과 소비자단체 등은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도록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쯔노미야 변호사는 대금업체들에 대해서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자율이 결정돼야 하며 이에 대해 금리를 내리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대부업자는 빨리 사회에서 방출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금리를 정하더라도 가계나 중소기업이 파탄하지 않을 수준이 돼야 하며,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금리 체계 아래 이윤을 내지 못하고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런 기업들은 사회 자체에서 방출해야 부작용이나 사회에 대한 해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금리 피해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금업체들이 스스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 대금업체들, 한국서 문제 일으키면 일본내 면허 박탈 입법할 것”
그는 “작년 3월 방한 당시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한국에 진출해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것도 알게됐다”며 “일본계 대금업자들의 행태로 많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일본내에서 이자를 20%로 하고 있다고 법을 지키더라도 외국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일본내에서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한국에 진출한 일본 대금업자들이 서민피해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일본내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방안도 적극 추진중임을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일본에 진출한 미국계 사금융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금리인하를 하지 말도록 강한 압력을 가했다”며 “그러나 가장 친미적이라는 집권 자민당 의원조차도 미국의 압력에 반발하는 등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운동의 힘이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이나 정부 및 정치인에 맞서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지난 71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뒤 다중채무자 구제와 고금리 인하 운동을 벌여온 우쯔노미야 변호사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 소비자금융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 차장, 전국 음성사채대책회의 대표간사, 일본변호사연합회 상한금리인하실현본부 본부장 대행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금융 실태와 구제> <다중채무피해구제의 실무> <음성금융.소비자 금융문제와 다중채무자의 구제> 등 사금융과 고금리에 관한 서적 7권을 저술하는 등 일본 다중채무자 구제와 고금리 인하 운동의 '대부'로 불린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한국 다중채무피해자 피해 속출과 자살과 도피 등이 일본에 반면교사 돼”
뷰스앤뉴스 일본에서 25년 동안 고금리와 다중채무피해 구제에 대해 헌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의의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느낀 점을 설명해달라.
우쯔노미야 변호사 일본에서 그동안 고금리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3월 일본에서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한국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처음 방문했다. 한국에 와서 금융 소비자들의 다중채무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한국에서 일본 기업이 한국 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특히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한국에 진출해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것도 알게됐다.
이번에 고금리를 없애기 위한 한일 공동토론회에 초대받아왔다. 일본 변호사로서 이 분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일하면서 일본업계의 대부업자들이 한국에 들어가 하는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변호사로서 양국의 법조계가 서로 협력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민주노동당에서 한일 공동토론회에 참석해주기 바란다는 요청에 따라 오늘 한국에 왔다. 일본에서 소비자 보호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한국의 피해자 대표들이 참석하기도 해 한국의 실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뷰스앤뉴스 일본에서도 고금리가 문제가 돼왔고 최근 시민단체나 변호사들이 일본의 피해자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
우쯔노미야 변호사 지난 3월 한국을 찾게된 동기는 일본에서 고금리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다중채무자를 위해 금리를 자유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금리를 자유화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었다. 한국이 외환위기 후 이자제한법을 폐지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됐이다.
처음 한국에 와서 알게된 것은 이자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사금융이 늘었다는 것과 한국의 사채, 사금융이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2002년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한시법으로 66%의 이자제한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당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됐을 것이다.
금리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다중채무피해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돼 자살과 도피 등이 늘게됐고 3백6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자제한 철폐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자 제한을 풀 경우 한국과 같이 된다고 이같은 조사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심각한 사정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됐고, 금리를 내릴 지와 올릴 지에 대한 실증자료가 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이자제한 20%도 가계파산, 기업부도 속출하는 등 지나치게 높아”
뷰스앤뉴스 한국에서 이자제한은 대부업법에 따라 66%로 제한되고 있다. 더 높은 이자를 받는 초고금리 대부업체도 문제가 되지만, 66%라는 수준도 다중채무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다. 어떻게 보는가.
우쯔노미야 변호사 일단 금리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몇 %라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빌리는 개인이 가정파탄이 되거나 중소기업들이 못값아서 도산하게 된다면 높은 금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갚을 수가 없게 된다. 물가와 사회 전반의 추세를 봐야하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수준이라면 적정한 이율이라고 본다.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 일본의 경우 20% 이하의 금리를 하지 않으면 가정파탄이 오게 되고 가계나 영세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라는 기준을 생각하게 된 것이지만, 이 수준도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뷰스앤뉴스 이에 대해 대금업자들은 금리를 내릴 경우 이윤이 적어 기업경영이 어렵고, 그러면 음지로 대금업자들이 스며들어가 더 해악이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쯔노미야 변호사 대금업자들은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윤이 적어지고 결국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금업자들은 금리를 내리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한다. 그럴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대금업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 대부업자는 빨리 사회에서 방출시켜야 한다고 본다. 금리를 정하더라도 가계 중소기업이 파탄하지 않을 수준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금리 체계 아래 이윤을 내지 못하고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런 기업들은 사회 자체에서 방출해야 부작용이나 사회에 대한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다.
뷰스앤뉴스 그나마 경제가 안정된 일본이 20%도 높다고 한다.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66%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높다.
우쯔노미야 변호사 한국 실정을 정확히는 모르겠다. 각종 모의조사를 통한 검증을 해보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전제는 빌리면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된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값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갚기가 힘들지 않을까 여겨진다. 금리가 높아지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시 돈을 빌려야 하고 계속 카드깡 하듯이 빌려서 갚아야 하는데 결국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다. 최소한 그런 사람들에게 갚을 능력을 주는 제도가 돼야 하는데 20%도 높다고 본다. 최소한 20% 아래로 가야할 것이다.
뷰스앤뉴스 현실에서는 과중채무자가 속출하고 있다. 과중채무자가 현재 한국에서는 5백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인구의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느 수준이 적절한 지,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할 것인 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쯔노미야 변호사 일본에서 이자를 제 생각으로는 10-15%까지 내리려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갚을 수가 있게 된다. 프랑스가 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고 본다. 시장금리의 3분의 1을 초과할 때 2년 이상의 금고형을 내린다.
프랑스나 독일을 보면 사채업자가 거의 없다. 소비자 금융을 은행이 맡아서 하고 있다. 곧바로 이를 모방해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처럼 최소한 10-15%까지 내려야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문제를 생각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피해사실이 정부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언론이 이같은 피해실태를 알려야하며, 피해사례와 현황을 고발해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사실이 고발되고 정부 역시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개선의 여지가 생긴다. 언론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다뤄줘야 한다.
어떤 업체들이 뭘 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실질 피해상황을 보도해줘야 한다. 단지 보고하는 형식이 아닌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뭉치게 된다.
“ 피해자들이 운동에 적극 나서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인의 인식 바꿔야”
뷰스앤뉴스 정부당국의 책임 방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애초에 66%라는 높은 금리상한선을 정했고, 고금리업체들의 입장을 반영시켜 주면서 서민피해자들은 늘어나는데 정부는 가장 큰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어차피 돈을 쓴 것은 개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정책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않으면서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정책당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나.
우쯔노미야 변호사 그 점에서 일본 정부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일본 정부도 업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일본 국회의원들도 업자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뤄왔다. 헌금을 받고 기부금을 받으면서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업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입법활동을 해왔다.
여러 피해자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줘야 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상담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 업자들의 말만 들었다. 기부금이나 헌금 내면 잘 봐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최근까지 그랬다.
그러나 일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와 각 단체들이 고금리인하운동을 펼쳐왔고, 지난달 11일 3백40만명의 금리인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활동을 해온 결과 분위기가 변했다. 일본에는 등록된 대금업자가 1만4천개 있다. 반면 대금업자들의 소비자 이용자가 1천4백만명이다.
국가와 정부가 1만4천개의 말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1천4백만명의 말을 들어야 하나 사이에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편들어야 하겠는가. 지난 10월31일 임시국회에 제출한 대금업규제법과 출자법 개정안은 이용자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거기에 처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변하게 된 거장 큰 원인은 피해자들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운동이 벌어져오면서 변화의 기운이 생긴 것이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업자는 조금이라도 높여야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업자들이 금리를 내리기보다 높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 돈을 써가면서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에 걸쳐 변호사와 사법서사들이 금리 내리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왔고 발언도 많이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국 35개 도도부현에 75개에 달하는 고금리피해단체가 설립돼 있다. 그런 피해자 단체들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참여열기가 문제해결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다중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당연히 업계 편이 아니므로 소비자 편에 참가하고 있다. 그래서 10월11일에 금리를 내리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3백4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어차피 다중채무자나 고금리는 지자체가 업무를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한 상담도 현이나 도에서 하게돼 있다. 그러면서 자자체들이 고금리문제에 눈을 돌리게 됐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지방의회 결의안에 43개 도도부현과 1천1백33개 시구정촌 의회가 의견서를 채택했다. 일본의 전체 47개 도도부현 중 43개가 했으므로 전국에서 91%가 참가한 것이다. 일본 전체 1천8백42개 시구정촌 중 1천1백33개가 참여했으니 역시 전체의 61%가 결의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변호사들의 이 운동의 중심에 서왔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서 결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결의를 모두 합쳐서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국회의원들도 출신지에서 선거에 나와야하기 때문에 90%가 넘는 도도부현의 결의가 나오자,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됐다. 자기 출신지에서 나온 의견을 무시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므로 그들 역시 채택의 물결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언론도 이를 크게 보도했다.
“업자 기부금, 미국정부의 압력 등 이긴 원동력은 강력한 소비자 목소리”
뷰스앤뉴스 한국에서는 이들 업계의 목소리가 크고 정책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극소수만이 이에 관심을 보내고 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별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것 같다.
우쯔노미야 변호사 업자들의 기부금과 헌금이 한동안 위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국회의원들에 대해 로비를 했으나 이제는 피해자들의 반대와 소비자 운동의 힘을 누를 수 없게 됐다. 일본에서 자민당은 여당으로서 가장 큰 당이고, 업계나 업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당이다. 그런데 이런 운동이 진행되면서 자민당 내에서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그룹이 생기게 됐다.
그동안 미국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금리를 내리지 말라는 압력을 크게 가해왔다. 그 힘을 격퇴하게 된 것은 이런 정치인들의 깨달음으로 소비자 운동에 큰 원동력이 됐다. 미국정부가 일본에 금리인하를 막는 압력을 가한 원인은 일본에서 가장 크게 활동하는 두 개의 외국계 소비자금융회사가 시티뱅크 계열의 CFJ와 GE의 'GE 콘슈머 파이낸스'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들 두 회사는 모두 미국계열로 금리를 내리게될 경우 이윤이 많이 떨어지므로 미국정부가 대대적인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또 미국의 투자펀드가 일본에서 고금리회사인 아이후루, 다케후지의 주식을 상당히 많이 샀다. 소비자 금융업자들의 주식을 많이 샀는데,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일본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익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를 막기 위해 미국정부가 압력을 상당히 많이 넣었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주미 일본대사와 일본의 금융감독청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또 시퍼 주일 미국대사에게 지시해 일본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미국 정부가 지시했다. 미국에서 1년에 한번씩 연차개혁요망서라를 일본에 보내는 데 사실상 명령서다. 이 요망서에 이자를 내리지 말라는 것도 써있었다. 미국편과 업자편을 들었던 자민당조차도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운동의 힘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지 못한 것이다.
뷰스앤뉴스 미국계 소매금융기관들이 한국에도 들어와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한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가.
우쯔노미야 변호사 80년대부터 미국정부는 금리를 철폐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금리를 폐지하는 주들이 많았다. 이후 미국사회에 파산자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했다. 2002년 미국의 실태를 조사했다. 미국의 연방과 주 정부가 금리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연간 2백만건의 파산건수가 보고됐다. 1년에 20만건인 일본의 10배가 넘는다. 이게 올바른 제도인가 파악해보고 미국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게됐다.
미일간 안보문제에서 협력하고 있으나, 이런 사회적 문제에서도 과연 미국을 쫓아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깨닫게 됐다. 일본 정부나 국회의원들도 이를 깨우치고 있다. 작년에 금융청에서 간담회를 갖는데 GE캐피탈을 비롯한 미국 회사들이 일본의 정치인과 경제인들에게 미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민당의 고토다라는 의원이 “미국의 문제가 심각하다. 반대로 너희 미국이 일본에서 배워야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큰 비판을 했다. 자민당이 원래 정부의 집권 여당으로 미국편을 들고 안보문제를 놓고 협력적으로 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다르다. 미국이 최하의 사회적 제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자민당 의원도 많다.
미국을 강타했던 카타리나로 인한 뉴올리언즈의 피해와 열악한 사회보장제도를 보면서 미국사회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게됐다. 미국사회가 서민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미국이란 나라는 무력면에서는 세계 최대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과연 국민들이 진정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시아의 피해자들 교류하고 연대해 문제점 개선에 힘 보태야”
뷰스앤뉴스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했다. 시장에서 물의도 많이 빚고 있다. 양국간 금융소비자와 운동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우쯔노미야 변호사 한국에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들어와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입히고 있는 피해에 대해 상당히 마음 아팠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공권력이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는 등 정부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는 항상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같은 고금리 피해문제는 한일간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일본내에서 이자를 20%로 하고 있다고 법을 지키더라도 외국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일본내에서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한일간 문제가 아니다. 올해와 내년에 일본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아시아의 모두가 피해자가 교류하고 또 연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손을 잡아야할 것이다.
뷰스앤뉴스 고금리나 다중채무로 인한 피해개선을 위해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쯔노미야 변호사 가장 큰 문제는 일본에서 노동단체 소속 6백만명과 변호사 2만명이 나서서 열심히 하더라도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국민이나 정부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대금업자에게 당한 피해를 경찰서에 가든 금융감독청에 가든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해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언론이 크게 보도해야 한다. 아무리 운동하고 시위해도 보도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언론이 책임감을 갖고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하는지 크게 다뤄야만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고 본다. 언론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싶다.
뷰스앤뉴스 인터뷰에 응해 좋은 고견을 들려줘 감사한다.
우쯔노미야 변호사 초대해줘 고맙다. 한일 양국의 언론들이 이같은 피해와 개선 사례를 많이 다뤄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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