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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靑비서 골프, 문제 안돼"

靑 "직무연관성 없다"에 후퇴, 야당 "눈치보기 극치" 비판

'청와대 비서관 주말 골프'에 대해 청와대가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하고,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가 국가청렴위원회의 결정을 "한건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청렴위가 종전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청렴위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골프를 쳐선 안되는 민간인의 범위를 기존에 발표한 `모든 민원인'에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민원인'으로 대폭 축소한 것.

청렴위 "공무원에게 골프 금지령 내린 것 아니었다"

청렴위 김성호 사무처장은 28일 "청렴위는 공무원에 대해 전반적인 골프 금지령을 내린 바 없다"며 "최근 발표한 골프관련 지침이 마치 공무원에 대한 골프 금지령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청렴위의 이번 권고는 공직자에 대해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을 만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렴위는 이어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골프 금지 대상이 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으로 국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직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적인 목적을 위해 회동하는 경우 등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서관 주말 골프, 청와대 행동지침 전 일이라 무관"

청렴위는 또 국가정책의 수립.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좌할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나 정책대상인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의견 교환이나 여론 수렴을 위해 하는 골프 모임도 제한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은 `청와대 비서관의 주말 골프'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새로운 행동지침을 만들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번 `골프 금지지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궁색한 유권 해석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골프관련 행동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 내달 20일까지 자체 행동지침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으나 청와대는 아직 새 지침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의 골프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청렴위측의 설명인 셈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구상찬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청와대 비서관 골프가 문제되자마자 청렴위가 골프장 문호를 넓힌 것은 청렴위가 국민은 보지 않고 청와대만 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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