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선원 9명, 2년만에 의사자로 인정
국민성금 지급돼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 안해
천안함 희생자들을 수색하다 사망한 금양호 선원 9명 전원이 2년만에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사망 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해 탑승 선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2010년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비판여론이 일었고, 이에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는 이미 국민성금으로 보상이 이뤄진만큼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상자법 부칙 규정에 따라 별도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밖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사망 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해 탑승 선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2010년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비판여론이 일었고, 이에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는 이미 국민성금으로 보상이 이뤄진만큼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상자법 부칙 규정에 따라 별도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밖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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