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 5년만에 2.4배 급증
서혜석 의원 “102개 부담금으로 11조4천억 징수"
사실상 준조세나 마찬가지인 부담금이 최근 급증하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편의주의 원인 무분별한 부담금 신설 막아야”
31일 국회 정무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부담금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부담금 개수는 70년대까지 14개였으나, 89년 34개, 99년 95개로 급격하게 증가한 데 이어 작년말 기준으로 1백2개의 부담금이 운용됨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부담금액 역시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 2000년 4조8천억원이던 징수액이 작년 말에는 2.4배가 넘는 11조4천3백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중 환경부 소관이 25개, 건설교통부가 22개로 전체의 거의 절반인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부처별 금액으로는 산업자원부가 가장 많은 2조7천8백51억원으로 전체의 24.36%를 차지한 데 이어 환경부 2조1백12억원(17.60%), 재경부 1조8천7백54억원(16.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부담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들고, 정부 입장에서 부담금은 조세 신설에 비해 국민저항이 크지 않고, 징수나 집행과정에서도 별로 어려움이 없어 손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인 데다 부담금 수입이 대부분 기금이나 특별회계 형태로 관리돼 일반 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이점 때문에 정부부처들이 부담금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부담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국민소비와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재경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창업 제조업체에 3년간 12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부담금 운용 역시 주먹구구식이어서 작년말 징수실적을 보면, 전체의 22.6%인 23개 부담금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들 부담금은 작년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최근 7년동안 단 한푼도 징수하지 않았다”며 “건교부의 경우 소관 부담금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부담금이 전혀 징수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부담금 10개 중 2개 이상은 필요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도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부담금을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선정해 각 부담금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 건교부 9개, 환경부 4개 등 총 17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든지 과태료, 사용료로 전환토록 해 85개 부담금만 존치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부담금은 각 부처가 수십개의 법률에 근거해 징수하고, 각각의 부담금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폐지하거나 부담금액을 낮추는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혜석 의원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행 부담금제도를 개선하려면, 결국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야 된다”며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가 관련돼 있고, 그 작업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T/F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부담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향후 개별부처가 무분별하게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막는 한편 기존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행정편의주의 원인 무분별한 부담금 신설 막아야”
31일 국회 정무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부담금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부담금 개수는 70년대까지 14개였으나, 89년 34개, 99년 95개로 급격하게 증가한 데 이어 작년말 기준으로 1백2개의 부담금이 운용됨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부담금액 역시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 2000년 4조8천억원이던 징수액이 작년 말에는 2.4배가 넘는 11조4천3백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중 환경부 소관이 25개, 건설교통부가 22개로 전체의 거의 절반인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부처별 금액으로는 산업자원부가 가장 많은 2조7천8백51억원으로 전체의 24.36%를 차지한 데 이어 환경부 2조1백12억원(17.60%), 재경부 1조8천7백54억원(16.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부담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들고, 정부 입장에서 부담금은 조세 신설에 비해 국민저항이 크지 않고, 징수나 집행과정에서도 별로 어려움이 없어 손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인 데다 부담금 수입이 대부분 기금이나 특별회계 형태로 관리돼 일반 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이점 때문에 정부부처들이 부담금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부담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국민소비와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재경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창업 제조업체에 3년간 12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부담금 운용 역시 주먹구구식이어서 작년말 징수실적을 보면, 전체의 22.6%인 23개 부담금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들 부담금은 작년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최근 7년동안 단 한푼도 징수하지 않았다”며 “건교부의 경우 소관 부담금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부담금이 전혀 징수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부담금 10개 중 2개 이상은 필요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도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부담금을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선정해 각 부담금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 건교부 9개, 환경부 4개 등 총 17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든지 과태료, 사용료로 전환토록 해 85개 부담금만 존치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부담금은 각 부처가 수십개의 법률에 근거해 징수하고, 각각의 부담금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폐지하거나 부담금액을 낮추는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혜석 의원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행 부담금제도를 개선하려면, 결국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야 된다”며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가 관련돼 있고, 그 작업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T/F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부담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향후 개별부처가 무분별하게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막는 한편 기존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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