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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성북·관악 등 5곳 주택 투기지역 지정

15개 심의대상 지역 중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등 지정

서울시 강북구와 성북구, 관악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등 5곳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집값 폭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27일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해야

정부는 2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대문구, 서대문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 북구, 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투기지역 지정 여부 심의 대상’ 15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들 5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재정경제부는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5곳은 오는 27일 투기지역으로 공고돼 공고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주택 투기지역의 실거래가 적용대상은 주택과 부속토지”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31.2%인 78개로 늘었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38.0%인 95개에 달한다.

재경부는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하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계절적 요인과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 전환, 판교 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 기대감 등 요인이 작용해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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