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6세 이대엽에 7년 중형. 황금열쇠 몰수도
"피고가 범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전혀 안 보여"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엽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8천12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3억6천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할 때 대단히 강력한 중형 선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이고 단체장으로서 선명성을 저해했다"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를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1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또 업무추진비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1억2천여만원의 국고를 손실하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씨에게도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천만원의 중형을, 조카며느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천5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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