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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 2분이면 주름 싹"?

인터넷 화장품 과대.허위광고 극성

“보톡스나 주름 제거 수술보다 더 효과적으로 부작용없이 주름을 펴주며 피부톤을 맑게 해주고 피부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젊어지는 효과를 제공해줍니다.”(2006년 M사)

인터넷상에서 접할 수 있는 한 화장품사의 과장 광고다.

젊은 세대의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안전청이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과대광고 적발건수 중 인터넷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2005년 89%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백26건 중 1백22건으로 97%에 달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사례가 2005년 84%, 2006년 상반기 90%를 차지했다.

미백효과나 자외선 차단 등으로 광고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광고부터 ‘2분이면 주름이 펴진다’,‘보톡스나 주름 제거 수술보다 더 효과적으로 부작용 없이 주름을 펴주며 피부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젊어지는 효과를 제공한다.'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과대 포장한 화장품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 버젓이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과대.거짓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화장품에 대한 별다른 조치와 규제는 미비했다.

현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화장품 과대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시정지시 및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별다른 시정없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위반 화장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현의원은 “효과와 효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야하는 광고가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자가 많은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광고를 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규제,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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