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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건강기능식품' 절반이 미국산

‘비타민 없는 비타민제, 대장균 함유 칼슘영양제, 백내장 유발까지’

건강기능식품 수입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검사를 거친 건강기능식품 4천9백57건 중 부적합 판정으로 국내 유통이 불허된 식품이 1백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나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는 물질들이 다량 첨가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밀검사와 서류검사를 임의로 선정’하는 현행 수입식품 검역제도의 강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식약청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수입식품 부적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백15건의 건강기능식품 중 미국산은 58건으로 절반에 달했고 캐나다(12건), 일본.호주(10건)가 뒤를 이었다.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해마다 1백건 이상 부적격판정

미국은 2004년 1백3건, 2005년 1백건으로 매해 다른 나라에 비해 5배에 달하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왔다.

사례로 살펴보면 우선 각종 영양군을 보충해주는 영양보충제품인 비타민, 칼슘 등 함량미달 등 기준규격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산 복합영양보충용제품의 경우 정밀검사 과정에서 비타민C함량이 12배나 적게 검출됐고 비타민D함량은 36배 가까이 적게 검출되어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주요영양소가 빠진 채 국내 검역을 받다 수입 불허 판정을 받았다.

대장규 양성반응을 보인 수입건강기능식품도 14건에 달했고 백내장을 유발시키는 아셀렌산염(Sodium selenite)이 첨가된 식품도 있었다.

한편 2006년 9월 식약청이 제출한 ‘수입식품부적합현황’을 보면 수입식품 검역과정에서 검사하는 부적합률에서 건강기능식품이 가공식품보다 무려 6배(2006년 8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중 서류검사에서는 단 한건의 부적합사례도 없다가 정밀검사를 통해 9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애자 의원 "정밀검사 강화하고 사후관리 대책 세워야"

이와 관련 현의원은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대상이 정해진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문제”라며 “서류검사로 부적합 식품을 선별한 2천5백31건에 대한 부적합 사례가 0건이었다는 것은 사실상 검사 없이 통과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의원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부적합 내용을 볼 때, 서류검사만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유통되고 있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밀검사와 무작위검사의 비율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

현의원은 또 “중국산 납, 꽃게파동, 김치 납 검출, 장어 말라카이트그린 발암물질 검출 등 문제가 생길때마다 수입검역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비상경보가 울리고 문제가 생겨야 수습하겠다는 무책임한 핑계일 뿐”이라며 “식량자급률이 낮고 해외의존이 큰 만큼 철저한 검역시스템으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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