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 칸, '전자발찌' 차고 풀려나
맨해튼 아파트로 주거 제한, 100만달러 보석금도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9일(현지시간)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대로 현금 100만달러의 보석금 납부와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 내에서 24시간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오버스 판사는 스트로스 칸이 보석기간 동안에 아내 명의로 임대된 맨해튼 소재 아파트에서 1명의 무장 경비원과 비디오 감시장치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심리에서 검찰 측은 대배심이 스트로스-칸을 성폭행 기도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트로스 칸에게는 강간 기도,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 1급 중범죄 혐의 등 7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대로 현금 100만달러의 보석금 납부와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 내에서 24시간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오버스 판사는 스트로스 칸이 보석기간 동안에 아내 명의로 임대된 맨해튼 소재 아파트에서 1명의 무장 경비원과 비디오 감시장치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심리에서 검찰 측은 대배심이 스트로스-칸을 성폭행 기도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트로스 칸에게는 강간 기도,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 1급 중범죄 혐의 등 7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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