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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선일보-KBS-매일경제 세무조사

2001년 이어 5년만, 조선일보 '표적 세무조사' 의혹 제기

국세청이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이어 5년 만에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

각 언론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19일 한국방송과 조선일보사, 매일경제신문사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고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두 달간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의 자회사 한국방송 아트비전과 조선일보의 자회사 스포츠조선, 매일경제의 관계사 MBN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선일보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선일보에 대해 2002~2003년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통합조사와 2001~2005년 주식 변동 조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계열사 스포츠조선에 대해서는 2002년 7월~2003년 6월의 법인세 납부 내역 조사를 통보해고 2003년 8월 타계한 방일영 전 조선일보 고문이 남긴 재산의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납부도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조선닷컴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조선일보 등 3개사만 선정된 데 대해 확실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방송과 매일경제신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국표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언론사도 5년에 한 번 정기조사를 받는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1년 2월 중앙일간지와 방송통신사 23개 사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가 그해 6월, 6개 언론사 법인과 사주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추징된 세금은 단일 업종으로 최대였던 5천5백6억원이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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