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음란물 유포 언론매체 검찰 수사 요구”
언론사 성인사이트 돈벌이는 법적 제재 근거 없어
언론매체의 음란소설 연재와 성인사이트 영업 행위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언론매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간행물 중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에서 ‘간통 등 부도덕한 불륜관계를 합리화하고 있어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고, 신문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성적 충동심을 자극해 성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지적한 언론매체의 음란물 게재사항은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 <헤럴드경제> 연재소설 ‘야색계’, <스포츠조선> 연재만화 ‘대물’, <서울신문> 주말 연재소설 ‘마광수의 섹스토리’ 등이다.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경우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27회 경고처분을, <헤럴드경제> ‘야색계’는 2004년부터 총 17회 경고, <스포츠조선> ‘대물’은 2004년부터 총 7회 경고, <서울신문> ‘마광수의 섹스토리’는 총 4회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청소년으로에게 범죄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매체를 유통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일간신문이나 주간지는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들이 합법적으로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도 “검찰이 지난 3월 영등위에서 합법적으로 심의를 거친 성인 동영상에 대해 음란물로 규정해 20여개 성인동영상 컨텐츠 제작사와 3개 포털사이트 등에 음란물 유포혐의로 기소하는 등 유해매체에 대해 강력 대응해 왔다”며 “그러면서도 아직 일부 언론매체의 합법을 가장한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 날 오전 국감 후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국감장에서 지적한 언론매체의 음란 연재소설 이외 메이저 신문사 등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성인 사이트에 대한 제재나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신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인 사이트 역시 엄격한 감시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의원은 “현재 그들이 배포하고 있는 성인 사이트의 경우 19세 성인인증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법 형식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의원은 “옐로우페이퍼(황색언론)도 아니고 어떻게 언론사에서 버젓이 성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냐”며 “법적 제재 근거가 없으니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들(메이저 언론사)의 도덕성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언론매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간행물 중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에서 ‘간통 등 부도덕한 불륜관계를 합리화하고 있어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고, 신문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성적 충동심을 자극해 성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지적한 언론매체의 음란물 게재사항은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 <헤럴드경제> 연재소설 ‘야색계’, <스포츠조선> 연재만화 ‘대물’, <서울신문> 주말 연재소설 ‘마광수의 섹스토리’ 등이다.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경우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27회 경고처분을, <헤럴드경제> ‘야색계’는 2004년부터 총 17회 경고, <스포츠조선> ‘대물’은 2004년부터 총 7회 경고, <서울신문> ‘마광수의 섹스토리’는 총 4회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청소년으로에게 범죄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매체를 유통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일간신문이나 주간지는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들이 합법적으로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도 “검찰이 지난 3월 영등위에서 합법적으로 심의를 거친 성인 동영상에 대해 음란물로 규정해 20여개 성인동영상 컨텐츠 제작사와 3개 포털사이트 등에 음란물 유포혐의로 기소하는 등 유해매체에 대해 강력 대응해 왔다”며 “그러면서도 아직 일부 언론매체의 합법을 가장한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 날 오전 국감 후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국감장에서 지적한 언론매체의 음란 연재소설 이외 메이저 신문사 등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성인 사이트에 대한 제재나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신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인 사이트 역시 엄격한 감시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의원은 “현재 그들이 배포하고 있는 성인 사이트의 경우 19세 성인인증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법 형식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의원은 “옐로우페이퍼(황색언론)도 아니고 어떻게 언론사에서 버젓이 성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냐”며 “법적 제재 근거가 없으니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들(메이저 언론사)의 도덕성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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