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의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당초 추정액보다 탈세액이 90%나 축소됐다며 국세청-회사이 ‘탈세규모 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탈세규모 4.3~6.7조에서 0.5조~0.7조로 줄어들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가장 규모가 큰 롯데칠성음료 강동지점의 2004년 3.4분기 매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세규모가 90%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각종 무자료거래 등 탈세가 만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3월16일부터 4개월 동안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인 9개와 4백61개 지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그 결과 지난 7월27일 "2002년~2004년 동안 7천6백79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 9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청량음료-제과업 9개 사업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는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규모의 5%가량’이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50~60%에 불과하고 무자료 거래가 50~70%에 달한다는 그동안 지적과는 매우 거리가 먼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2002~2004년 총매출액이 3조3천4백4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롯데칠성음료 강동지점의 2004년 3.4분기 매출자료를 확보 분석해 국세청 세무조사 정확성 검증을 시도했다”며 “분석 결과 3중장부 통해 매출액 대비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구체적으로 “먼저 전체매출액에 맞춰진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목록과 이를 부가가치세용으로 조정한 분기별 세금계산서 등 두 벌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14%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됐으며, 또 월별목록 이전단계로 실제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매출장부인 거래명세서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탈세 내역을 밝혔다.
심 의원은 “이 자료를 비교분석해 2004년5월 한달간 재고물량의 덤핑처분 등에 의한 매출누락 등 무자료 거래 규모는 매출액의 34%에 달함을 확인했으며, 이는 결국 최소 34%,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 과정에 수조원의 탈세액이 축소됐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심상정 민노당 의원. ⓒ연합뉴스
"국세청-롯데칠성간 탈세규모 축소 의혹"
심 의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회사 ‘탈세규모 조정’ 의혹도 드러났다”며 “지난 5월25일 세무조사 당시 회사관계자와 세무당국의 협의과정을 담은 내부메일에 따르면 ‘처음에는 위장매출을 소명하였으나 노원세무서 조사관이 회사매출누락으로 인정하려 하여…’로 나타나 세무당국은 회사매출누락으로 조사하려는데 반해 회사는 위장매출로 주장하였고, 결국 세무서는 매출누락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위장매출로 최종판정한 것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동지점과 세무직원간 수차례 협의가 오고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롯데칠성 북부지점 등이 노원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모두 실제 과다교부된 것과 과소교부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덤핑 등 가공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처에 대해서는 ‘별도관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세청과 회사간 탈세규모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결국 전체매출의 5%선이라는 국세청 발표는 실제 가공매출에 의한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하게 축소된 수치이며, 롯데칠성 강동지점의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본다면 9개 사업자의 전체매출 15조 3천9백40억원의 34%~48%인 5조2천3백40억~7조3천8백91억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한 1만원의 가공매출이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유발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탈세효과는 법인인 경우 9천1백20원, 법인이 아닐 경우 5천8백20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결국 세무조사대상회사의 전체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15조 3천9백40억원과 가공매출의 범위 34~48% 등을 감안하면 추정되는 탈세의 규모는 최대 6조7천3백89억원에서 최소 4조3천5억원에 이른다”며 “이를 국세청이 발표한 허위계산서 규모 7천6백97억에 대입할 경우 탈세규모가 4천4백80억~7천20억이라 할 때, 국세청 세무조사 탈세규모는 실제보다 90%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조원의 탈세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세원 미포착 민간소비 54조 달해
한편 심 의원은 이날 "공과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전체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규모는 54조원으로 실제 소비지출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05년 ‘전체 민간소비지출’은 4백24조6천3백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공과금, 교통·통신, 금융·보험, 국외소비지출 등 과표 양성화 대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금액은 약 2백9조원이며, 이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제 민간소비지출’은 약 2백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2005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1백90조4천6백30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44.9%를 점했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18조6천4백30억원으로 4.4%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