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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구, 현대차에 826억 배상하라"

앞서 700억 배상 판결도 나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조900억원의 주주대표 소송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액주주 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된 또 다른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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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정몽구 돈이야
    현대차는 정몽구 ㅗ유의ㅣ기업이야
    실효성이 없는 판결

  • 1 0
    몰아내자 대기업

    몽구의 헛질땜에 그때 우린 엄청 혹사를 당했지!
    정주영의 희망사항을 당성키위해 현대우주항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결국 한국항공으로 합병하여 떠밀었던게 어언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런걸 재판하는 이나라는 쥐한개국이로군.
    그간 정권을 넘나들면 얼마나 이 나랄 갖고 놀았남? 개대기업들은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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