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경영권 이전 목적으로 제일모직이 손해 보게 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건희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생하게 하고,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은 이건희가 장남 및 딸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돼 이사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에버랜드나 제일모직의 경영상태가 양호했고, 에버랜드는 발행 이전이나 이후에 한 번도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전환사채의 적절한 가액이나 주식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의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 결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2006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원고측 김영희 변호사는 "삼성에버랜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손해를 입증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4 0
    돈부스러기 거니

    걸어다니는 송장
    더러운 돈덩어리
    사회의 악 고름덩어리
    없어져라 빨리가라

  • 2 0
    1300억은 되야지

    툭하면 수출얼마 했네, 이득이 얼마네, 자산이 얼마네 거지같은 돈자랑은 더럽게 해대면서 정작 돈 써야 할 곳에는 쓰지도 않는 개똥집단이 바로 삼성이지. 돈 많이 번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좀 써야 할 곳들에 제대로 써주면서 자랑하면 안되겠냐? 아니면 자랑을 아예 하질말든가. 최소 1300억은 줘야 하는거 아닌가? ㅎ

  • 6 0
    ㅋㅋㅋ

    13조는 돼야 거니가 신경쓸걸?

  • 15 0
    2020

    삼성은 태안 기름사건은 어떻게됐어 다음정권에서 보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