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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는 합법”

보건부 "방송사업 주체만 안되면 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의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져, 보도채널 탈락사들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을지병원의 출자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의료법인의 방송사업에 대한 출자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방송 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과 관련, "이는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에 한정되는 것이고 의료법인 운영의 기본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므로 방송사업 출자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법인이 방송사업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설립 취지 및 목적사업을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한을 뒀다.
엄수아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2 0
    의료는 돈이다?

    영리병원 도입을 하려고 하는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뭔들 문제가 될까요.
    기사를 보니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하죠.
    제주도와 인천을에 시범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고.
    어떻게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정부에게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 4 0
    보수

    입법부,사법부는 필요가 없는 모양이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대한민국

  • 5 0
    오로지..

    지금 mb네가 믿는 구석은 오로지 언론조작밖에 없다. 다른 모든 것이 엉망이라도 언론만 조작할 수 있다면 무지한 국민들을 우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온갖 억지를 부려서라도 어떤 무리수를 둬서라도 종편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

  • 7 0
    두고보자고

    법 만든 국회에서 불법이라 하는데
    법 집행하는 색끼들이 불법이 아니라?
    하긴 니들은 14범 색끼가 다스리고 있으니
    저건 불법 축에도 못끼지
    하여간 이 씨펄 쥐색끼들은
    다 큰집에 쳐넣어야해

  • 3 0
    출자

    야 맞다.
    xxx선생님 125번
    ooo선생님 374번
    맞네 업무에 직접 관련된
    꼭 필요한 투자네,
    그래서 맞다는데

  • 9 0
    MB유감

    니들이 무엇인간데 합법이라고 말하는가
    합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니들이 합법이라고 하면 합법이고 불법이라면 불법이되는 것이냐
    그럴거면 뭐하러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가
    월급 아까우니 사법부를 폐지하라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유권해석 미친넘들

  • 14 0
    합법

    역시 모든 규정은 전부 다 아전인수, 견강부회군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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