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는 합법”
보건부 "방송사업 주체만 안되면 돼"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을지병원의 출자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의료법인의 방송사업에 대한 출자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방송 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과 관련, "이는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에 한정되는 것이고 의료법인 운영의 기본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므로 방송사업 출자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법인이 방송사업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설립 취지 및 목적사업을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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