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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3명 미국서 징역형 받아

가격담합 혐의, 하이닉스 반도체 이어 두번째

삼성전자의 임원 3명이 반도체 가격 담합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22일 (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일 하이닉스 반도체 임원 4명이 같은 혐의로 각각 5~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2번째다.

임원들은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7~8개월의 징역형에 동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 전무와 미국 판매팀의 강 모 상무, 그리고 독일 판매지원팀의 이 모 전무는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법무부는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D램의 가격 상승을 담합하여 델과 컴팩 등이 생산하는 컴퓨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담합행위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담합 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선 기업에만 벌금을 물려선 안되고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와 인피니온, 하이닉스 반도체, 엘피다 등 4개의 회사에 대해 모두 7억3천1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부과 받은 벌금이 6천2백억원을 넘어 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낸 벌금 규모는 미국 담합 벌금 순위에서 2위와 4위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세계 주요 국가가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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