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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아파트 당첨자 전원 투기여부 검증

국세청,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3백22명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오는 29일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경기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천4백20명 전원에 대한 투기 여부를 검증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강남 일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백22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취득자 가족의 부동산거래 세금탈루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특히 `1가구1주택자'일지라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10억원 이상의 고가일 때는 불법증여 여부 등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투기혐의 드러날 경우 본인 물론 세대원 관련 기업까지 조사"

국세청은 22일 "오는 5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천4백20명이 발표되면 이들의 투기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겠다"면서 "투기 혐의가 드러날 경우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된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판교 분양공고 이전 단계까지는 중개업소 2천2백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백97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투기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미등록업체는 직권으로 등록시켜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3대 투기유형'으로 ▲판교 신도시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꼽고 이에 해당될 경우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행위자의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당첨취소 및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백22명도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은 또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투기혐의자 1백13명 외에도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4개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백53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1백34명 ▲강남 재건축단지 주변 및 일부 인기지역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35명 등 3백22명에 대해 이날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매매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고액이라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1가구1주택 취득자라 하더라도 취득자금을 불법으로 증여받았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국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은행이자로 환산할 때 하루 5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매일 초특급호텔에서 사는 것과 같다"면서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취득자금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세대원 모두의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의 경우 2000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분양권 포함)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해 실제 양도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은 물론,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처를 파악해 자녀들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소는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국세청은 또 상습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지도기준인 주택담보비율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건축 아파트 1세대 1주택자도 세무조사 대상 포함

국세청은 지금까지 재건축아파트 및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 해당 아파트의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인 점을 감안해 향후 1세대 1주택 취득자도 수증혐의 등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부동산시장의 거래 추이를 보아 조만간 제2단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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