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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세목 무효땐 종세목도 당연 취소"

고충위 "법원판결 확정 불구 주세목 환부사유 당연무효 따라야"

법원 판결로 권리관계가 확정되었더라도 주된 세목(稅目)이 '당연무효'일 경우 종세목도 당연히 취소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들은 이처럼 이중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서울 신당동의 한 건물을 입찰받은 민원인 4백25명이 건물 등기이전 과정에서 이중납부한 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와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반환받은 반면 2심 소송과정에서 취.등록세의 종세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강제조정되었다는 이유로 되돌려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환급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비록 민원인들과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으나 주세목인 취.등록세의 환부사유가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부과된 종세에 대한 하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점과 부과 처분이 무효일 때 납세자가 환급신청하면 과세 관청은 즉시 반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의견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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