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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만 신문 발행? 신문도 방송 허용해야"

심재철 의원 방송법 개정 추진에 메이저신문들 환영, 방송사 긴장

CBS의 무가지 발행 추진을 계기로, 신문사의 방송 진출도 허용하는 입법 작업을 한나라당이 추진해 헌법재판소의 최근 현행 '신문-방송 겸업금지' 합헌 결정이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심재철, "CBS만 신문 발행? 신문도 방송 허용해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안양동안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도 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이며, 국회 법제처의 법안검토가 끝나는 대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법(제15조3항)에서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지만, △방송법(제8조)에서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간의 융합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의 신문 겸영은 허용하면서도 신문사의 방송 겸영에 제한을 둬 신문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겸영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신문 발전에 족쇄를 채워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심 의원은 또한 "최근 CBS의 무료지 창간에 대해서도 정부는 'CBS 법인이 아닌 자회사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분 소유가 50%가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밝혀 신문협회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해, CBS의 무가지 창간이 방송법 개정 추진의 직접적 빌미가 됐음을 시사했다.

심 의원은 “신문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겸영제한 조항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신문과 방송의 자유로운 겸영이 허용될 때 두 매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어서 향후 입법과정에 치열한 여야공방이 예상된다.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힌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뷰스앤뉴스


메이저신문 "환영" vs 방송사들 "CBS 때문에..."

심 의원의 방송법 개정 추진에 생존 차원에서 방송사 진출을 강력 희망해온 메이저신문들은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인터넷판 등을 통해 심의원 보도자료를 신속히 전하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에 기존 공중파 방송은 심 의원의 방송법 개정 추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빌미를 제공한 CBS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공중파 방송사 관계자는 "지난법 헌재의 합헌 판결로 신문-방송 겸업 금지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CBS가 무가지를 한다고 나서는 바람에 신문들에게 대반격 기회를 제공한 모양새가 됐다"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가뜩이나 신문-방송 겸업 금지 유지가 힘든 판에 CBS 때문에 한층 상황이 방송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양상"이라고 CBS를 원망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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