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회사들, 정부 비방 광고 싣지마라"
선관위가 허용한 정당광고 등도 금지시켜 야당 반발
정범구 민주당 홍보미디어위원장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적법 절차에 따른 야당의 정책광고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증거로 서울시가 지난 26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기획사 등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관련 긴급통보' 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우리시 시내버스의 외부광고를 서울신문사 외 5개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바, 최근 각 정당이나 노총에서 상업광고가 아닌 정치적인 광고를 요구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광고 심의시 광고 배제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고, 심의결과를 우리시 버스정책담당관 및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구체적으로 싣지 말아야 할 광고들을 열거했다.
광고배제 대상은 ▲상업광고가 아닌 모든 정당의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인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선거홍보 및 후보자 홍보 광고 ▲전통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 등이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버스 외벽에 붙이는 정당의 정책광고는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 왔고, 민주당은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 때도 서울 광역버스에 정책광고를 한 바 있다"며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26일, 민주당은 서울 광역버스 80여대에 6.2지방선거 관련 정강정책 광고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이같은 해괴한 조치로 사실상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중단된 상태"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은 버스 광고 내용과 시안을 중앙선관위에 보내 ‘적합하다’는 해석을 받았으며, 정당한 홍보업무로 적법 절차에 따라 버스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중앙선관위가 ‘적법하다’고 해석한 사안을 서울시가 가로막고 나선 것"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앙선관위의 지나친 선거관련 규제와 맞물려 시대를 거스르는 관권선거 조장"이라며 "민주당은 서울시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명선거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법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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