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제동'에 친이계의 당헌개정 시도 무산
현역의원 캠프참여 금지안, 친박 제동으로 부결
한나라당 친이가 19일 밀어부치려던 현역의원의 경선캠프 참여 금지 조항이 친박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정시켰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국회의원들의 대선 경선캠프 참여 금지 조항이 올라오자, 여기저기서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조해진 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그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지켜지기 어렵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10명이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찬성 토론자는 5명에 그쳤다.
친박 이해봉 전국위의장은 반발이 거세자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참여금지 문제는 그동안에도 개정특위에서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또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향후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추후에 논의하자"며 해당 조항을 삭제한 채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고, 전국위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됐다.
한 친박의원은 전국위 직후 본지와 통화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는 친이계 입장에서 볼 때, 처음부터 경선캠프 참여 금지 조항은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역의원이 캠프에 참여해서 계파간 줄세우기, 경선과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얼굴없이 조직적인 '기획'을 하는 인사와 그런 행동들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대표최고위원이 공석이 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직전 전당대회 득표순으로 승계해 임기 2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하고, 이 경우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불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반면 대표최고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공석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개정했다.
또 중앙당 및 16개 시.도당에 각 분야 전문가 30명이상으로 구성되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신설, 공심위가 선출한 공직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경우, 국회의원과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지방의원 후보자를 심사한다.
이밖에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론조사경선 원칙 명문화 ▲월 2회 의총 정기소집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등도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정시켰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국회의원들의 대선 경선캠프 참여 금지 조항이 올라오자, 여기저기서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조해진 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그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지켜지기 어렵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10명이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찬성 토론자는 5명에 그쳤다.
친박 이해봉 전국위의장은 반발이 거세자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참여금지 문제는 그동안에도 개정특위에서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또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향후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추후에 논의하자"며 해당 조항을 삭제한 채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고, 전국위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됐다.
한 친박의원은 전국위 직후 본지와 통화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는 친이계 입장에서 볼 때, 처음부터 경선캠프 참여 금지 조항은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역의원이 캠프에 참여해서 계파간 줄세우기, 경선과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얼굴없이 조직적인 '기획'을 하는 인사와 그런 행동들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대표최고위원이 공석이 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직전 전당대회 득표순으로 승계해 임기 2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하고, 이 경우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불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반면 대표최고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공석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개정했다.
또 중앙당 및 16개 시.도당에 각 분야 전문가 30명이상으로 구성되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신설, 공심위가 선출한 공직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경우, 국회의원과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지방의원 후보자를 심사한다.
이밖에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론조사경선 원칙 명문화 ▲월 2회 의총 정기소집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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