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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용산병원 패소, 타지역으로 옮겨야할 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밀려나

서울 용산에 있는 중앙대 용산병원이 자칫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중앙대 용산병원 토지와 건물 일체를 인도하고 미지불 임차료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대와 코레일 측의 임대차 계약이 2007년 완료됨에 따라 중앙대 측이 토지와 건물 등을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대 측은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이전 계약에 따른 임차료를 계속 지불했지만 현 시세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재산정했다"며 "이미 지불한 임차료를 제외한 금액 등을 코레일 측에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1만885㎡ 규모의 용산병원은 1907년 당시 철도국 전용 용산동인병원으로 개원해 철도병원으로 운영되다가 1984년부터 중앙대 법인이 시설을 임대해 종합병원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레일은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의료종합시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7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했지만 중앙대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자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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