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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줄기세포 연구 꼭 성공시키겠다"

"지원? 내 이름 팔아 이득 취하려는 자들이 대부분"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황 박사는 4일 저녁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수암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식에 인사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입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4년만에 처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4년간 사회적 냉대와 학계의 따가운 눈총은 감내할 수 있었지만 50여명에 가까운 연구원들의 꿈을 포기하도록 만든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집 전세금을 빼고, 실험농장도 담보로 잡히면서 실험을 계속 이어갔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됐다"며 그동안의 고초를 밝혔다.

그는 또 "지원의 손길도 많았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내 이름을 팔아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내 이름을 팔아 황우석 관련주 등으로 들먹인 친인척과는 절연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희미하게나마 햇살이 비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줄기세포 연구를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호박

    09년월간조선5월호 나 박희섭특허변리사님 pd수첩부당함 에 대한 09년11월 기자회견 에서도 배양기술 확보에 대한 조심스런 언급이 나옴니다 하지만 황박사님은 100프로 이견이 없도록 다시 한번 배반포와 배양으로 멋지게 보여 준다고 하는 것임니다 08년 겔리포니아 대학에서 황우석식으로 배반포 3개를 만들엇지만 질이 떨어져 배양에는 실패! 미국은선발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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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팟팅님 말조심 하세욧! 황박사님 의 체세포 핵치환 배반포기술이 세계최고 이고 김선종 역적에 의해 만천하에 밝혀진일 외?NT-2.NT-11을 김선종이가 바꾸어 갓겟냐고요 검찰조사 에서 밝혓슴니다 그뜻은 진품!조금만 관심 갓어도 알수 잇는일 이미 황박사님은 만들엇고 NT-1도 정의배교수님에 의해 밝혓고 다른나라 논문에 게제 됫기에 발표가 늣는것일뿐

  • 3 0
    힘내시길!! 10

    있는 분이라면 유죄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연구용 소,돼지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 연구비가 아니면 무슨용도로 사용했다는것인지 대체 원.....!! 더 할말은 많으나 이만 ...

  • 1 0
    힘내시길!! 9

    항소심재판부의 판단권한 및 변호인의 방어권까지 침해하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지요...게다가 이는 판단해서는 않되는 혐의까지 위법하게 언급함으로서 언론사에의해 보도되게함으로서 간접적으로 황박사의 업무방해죄까지 인정하는 우를 범했던것이죠......암튼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결과에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신산연 횡령부분은 사회경험이 조금이라도

  • 2 0
    힘내시길!! 7

    연구원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것뿐인데...재판부는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게 판단하면서도 황박사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니 이걸 또 어째!!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횡령죄는 성립한다고라???횡령하는 사람이 자신 개인 돈까지 더 보태서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을수있는것인지

  • 2 0
    힘내시길!! 6

    접촉해서 국가기밀로 은밀히 추진된 연구인데 중빙자료가 없는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죠...마피아가 영수증 끊어 주나요? 그리고 소,돼지의 경우도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쪼개서 결제하는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므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해준것인데 이를 돈세탁이라고 하지를 않나..게다가 통장이 수십개있다고 이것까지 돈세탁의 흔적이라고 판단하다니

  • 1 0
    힘내시길!! 5

    아직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죠...개정된 생명윤리법으로도 허용된 범위의 실비보상인데 이를 유죄로한다??정말 무슨근거로 이렇게 판결했는지 아직도 아리송합니다!!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신산연의 연구비 부분은 더더욱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죠..왜냐하면 연구용 소,돼지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부분이며 맘모스복제,호랑이 복제를 추진하기위해서 소련 마피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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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시길!! 4

    하는것이 생명윤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당시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이셨던 한양대 법대 교수님게 자문을 구했고 그 정도로는 생명윤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은후 약간의 실비 보상을 하였으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해태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저의 판단으로도 이부분에대해서는 무죄가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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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시길!! 3

    이런 면에서 황박사의 진정성면에서는 혐의가 해소되었다고 보도하는 기사를 볼수있는것이죠..다음은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생명윤리법을 시행하기위한 시행령도 존재하지 않았고 2007년에는 연구용 난자 제공자에게 약간의 실비보상은 허용되는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지요....또한 황우석박사는 당시에 연구용 난자 제공자에게 어느정도의 실비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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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시길!! 2

    입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부연설명 합니다...2004년 논문에대해서는 일부조작 인정(즉,정확히 말하면 사진을 중복게제했던점등 몇가지...이른바 데이타 부풀리기로서 조작이아닌 허위죠!)..반면 2005년 논문은 전부 조작 인정(2005년 논문은 배양을 담당한 미즈메디팀의 김선종등 연구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황박사를 속이고 조작을 주도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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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시길!!

    지난번 1심선고공판의 핵심쟁점은 3가지였습니다..첫째 및 둘째가 sk및 농협중앙회의 후원금에대한 사기 성립여부였고 세번째가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였습니다...주지하다시피 재판부는 첫째와 둘째의 쟁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었지요..즉, 연구성과를 과장해서 후원금을 타낸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던것이죠 이는 결국 재판부도 황박사의 연구성과를 인정해 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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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팅

    줄기세포 몇개있다면서 이젠 성공시키겠다인가^^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휴.^^

  • 10 2
    111

    북한에 있다면 물신양면으로 성공했을것이다
    북한도 줄기세포 연구하는데
    북한기술은 유출자체가 안되서 그렇지
    남한이 자본주의 제국주의 이라 기술이 자꾸 돈때문에 빼돌리니
    자꾸 처움 연구한 사람을 죽일려고 하는것이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할수 없는 문제이다
    판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수없다 실패 성공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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