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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종편-보도채널 TF팀 내주초 발족"

헌재 판결에 따라 종편 선정작업 박차 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내달 2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과 자문팀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에 따라 종편 선정 등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이어 "조속한 시일내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간 신문의 방송진출 시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 판매 부수 자료를 인증받도록 하고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상호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가상 및 간접광고의 크기를 전체화면의 4분의 1, 광고시간은 100분의 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원칙과 관련,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본 목표는 광고시장 규모를 어떻게 키울지, 글로벌미디어그룹을 어떻게 탄생시킬 수 있을지,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가 공감할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지였다"며 "새로 나타날 미디어가 이런 목표에 합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선정시기나 기준, 숫자 등에 대해서는 TF팀이 정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신규 홈쇼핑채널의 도입 여부와 기존 홈쇼핑 채널 활용 여부 등을 종합검토해 홈쇼핑채널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3 0
    111

    조중동 방송 강제로 국고환수하면 되.......... 강제 환수하면 된다
    절차상 불법이다. .......... 그러나 합법이다 강제 환수
    대기업회장님에 갖고 있던 대기업들 강제로 국고로 귀속 합법이다
    절차상의 -불법 그러나 합법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나중에 저렇게 해도 된다는 합법이 된다
    과정이 불법이나 합법이되는세상 도래

  • 7 0
    시민

    조-중-동 돈 안되는 사업에 손대다가 돈만날리고 망해라 그러면 정권 바뀌고 진보언론에서 싼값에 인수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페간 시켜주지 관련자 구속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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