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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89억 횡령 혐의로 구속

이국동 "전액을 회사 위해 사용했다"

법원이 28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던 2001∼2005년 당시 기획팀장 유모(45.현 마산지사장.구속)씨와 공모해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유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사장이 2005년부터 회사 대표이자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작년 4월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과정에 개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지,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이와 관련,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판촉비 등이 없어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영업비와 경조사비 등 전부 회사를 위해 썼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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