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라이트에 굴복한 금성역사교과서 '판금 판결'
교과부 당황 "확정판결 때까지 계속 사용하겠다"
법원 "교과서 발행 중단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교과서 발행ㆍ판매 및 배포를 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출판계약서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 또는 명령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자가 내용 수정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국근ㆍ현대사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저작자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 항목을 수정할 수 없고 저작자 동의 없이는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지 말 것을 통지했다"며 "따라서 출판사 측에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재판부는 이어 "금성출판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한 뒤 발행ㆍ배포함으로써 저작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금성출판사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교육부와 금성출판사 모두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뉴라이트 주장에 따라 금성 근ㆍ현대사에 대해 73곳을 고치도록 지시했으며, 금성출판사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이를 고쳐 발행했다. 당시 금성출판사 대표는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 저자 5명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며 이번에 부분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교과부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계속 사용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원 판결에 당혹해 하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해당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의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에 의한 학문적․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교과부는 이어 "교과서 저자들이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09.1.8) 채무자와 채권자의 약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의 수정행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 명령에 근거한 것이고, 그 범위도 교과서 총 쪽수의 1/2을 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수정행위는 채권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각한 바 있다"며 "확정판결 때까지 현행 교과서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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