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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최연희 사퇴결의안 제출

최연희, 이미 정치적으로는 제명상태나 마찬가지

최연희 의원에 대한 야4당의 사퇴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최 의원이 자진사퇴할 시간을 하루 줬지만 최 의원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결의안을 제출한 것.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16일 각 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최연희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총 1백51명의 의원들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최연희 의원이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저버리고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최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국회 전체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행위이다 ▲최 의원이 성추행 사건 이후, '음식점 여주인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등 그 해명과정은 2차적 성추행에 다름 아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이 '물타기' '책임전가'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151명의 의원이 찬성한 만큼 결의안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사퇴촉구 결의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하게 된다. 물론 결의안이 의원직을 사퇴시키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제명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최연희 의원이 사퇴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순간까지 묵묵부답으로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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