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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내정자, '골프금지' 말바꿈 흠결

야당들 "국민은 보지 않고 청와대만 보는 인사" 비판

8일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에 대해 청와대가 "도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으나, 지난 3월 '청와대 비서관 골프 파문'때 말바꿈을 한 김 내정자의 저자세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이해찬 국무총리가 ‘부적절한’ 3·1절 골프 파문으로 물러났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3월23일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자들에게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들은 자신의 비용으로도 직무관계자와 절대 골프를 치지 말라"는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의 김남수 비서관은 26일 현대모비스 홍보이사 등과 골프를 쳐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26일은 바로 현대차-기아차 본사를 검찰이 급습한 날이었다.

당연히 골프금지령을 묵살한 김비서관에 대한 비난여론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7일 이강철 대통령정무특보는 “정무적 판단 없는 한건주의”라고 청렴위의 골프금지령을 비난했고, 문재인 민정수석도 "청렴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으며, 청와대는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감싸고 나섰다.

그러자 다음날인 28일 김성호 청렴위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렴위는 공무원에 대해 전반적인 골프 금지령을 내린 바 없다"며 "공직자의 골프 금지 대상이 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으로 국한한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이어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직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적인 목적을 위해 회동하는 경우 등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사실상 닷새만에 골프금지령을 해제했다.

김 처장은 또 김만수 비서관의 골프 파문과 관련, "청와대가 새로운 행동지침을 만들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번 `골프 금지지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궁색한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골프금지령 말바꾸기로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던 김성호 청렴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김 처장의 말바꾸기에 대해 당시 구상찬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청와대 비서관 골프가 문제되자마자 청렴위가 골프장 문호를 넓힌 것은 청렴위가 국민은 보지 않고 청와대만 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한나라당 등은 법무장관에 내정된 김성호 처장에 대해 골프금지령 말바꿈을 반드시 따지겠다며 벌서부터 벼르고 있어, 한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문제의 김 비서관은 파문이 사그라들지 않자 사표를 제출했으나, 그로부터 넉달 뒤인 지난 7일 전기안전공사 감사로 임명돼 낙하산인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공공칠

    서초동 보름달
    이 여주인을 농락한 전과는 서초동 법조타운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른바 보름달 간통사건의 범인이 법무장관이라....
    개봉박두. '서초동 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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