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법원 판결 납득 안가, 즉각 항소"
"대만 위생부도 같은 제품에 부적합 판정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멜라민 킷캣' 회수·폐기 명령 취소소송에서 판매업체 한국네슬레에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킷캣미니' 제품 폐기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해당 제품의 멜라민 함유량이 개정된 고시의 정량한계(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저 농도)인 0.5ppm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식약청은 네슬레 톈진공장(NESTLE TIANJIN LTD.)에서 생산된 '킷캣미니'에서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나 한국네슬레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에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청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멜라민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기 전인 데다 소비자들의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극물인 멜라민이 극미량 검출된 것만으로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법원이 왜 멜라민 파동 이후 마련된 기준에 나오는 정량한계를 근거로 멜라민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인 HPLC로 분석을 한 후 멜라민이 검출된 검체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검출한계 0.1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GC-MS)을 이용해 멜라민의 존재 및 함량을 확인했다"며 "대만 위생부 수거검사에서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수십 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도 식약청의 검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땅콩스니커즈 펀사이즈'와 '엠엔드엠즈 밀크'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한국마즈도 식약청의 폐기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킷캣미니' 제품 폐기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해당 제품의 멜라민 함유량이 개정된 고시의 정량한계(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저 농도)인 0.5ppm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식약청은 네슬레 톈진공장(NESTLE TIANJIN LTD.)에서 생산된 '킷캣미니'에서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나 한국네슬레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에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청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멜라민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기 전인 데다 소비자들의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극물인 멜라민이 극미량 검출된 것만으로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법원이 왜 멜라민 파동 이후 마련된 기준에 나오는 정량한계를 근거로 멜라민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인 HPLC로 분석을 한 후 멜라민이 검출된 검체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검출한계 0.1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GC-MS)을 이용해 멜라민의 존재 및 함량을 확인했다"며 "대만 위생부 수거검사에서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수십 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도 식약청의 검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땅콩스니커즈 펀사이즈'와 '엠엔드엠즈 밀크'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한국마즈도 식약청의 폐기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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