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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빌린 돈 못 갚아도 신원보증인 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판결, "업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회사가 신원보증계약을 맺고 채용한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경우 비록 신원보증기간 중에 있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이형근 판사는 최근 A사가 직원 C씨가 빌려간 돈 3천만원을 대신 갚으라며 C씨의 신원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5가단51178)에서 "B씨의 책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C씨는 2003년3월 A사의 자동차 딜러로 입사해 2005년 5월께까지 근무했는데, 입사 당시 C씨가 근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C씨의 신원보증인 B씨가 A사에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맺었다.

A사는 C씨가 2003년 4월 변제기를 2003년 12월30일로 정해 자동차구입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자 신원보증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신원보증법 2조에 의하면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신원보증인의 책임 대상이 되는 채무는 고용관계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기본적 계약과는 별도로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이루어진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신원보증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원고가 2003년 4월 C씨에게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대여할 당시 보증인으로서 D와 F가 입보(立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 등에 의하면 C씨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고용관계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용계약과는 별도의 금전대차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차용금 채무는 신원보증계약상의 업무관련성(業務關聯性)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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