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집사' 정상문 영장 기각, 검찰수사 급제동
법원 "현재수사 정도로는 구속 필요성 부족"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 노 전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로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수사 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초월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수사의 경과 및 정 전 비서관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8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13억여원)를 건네받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 100만 달러를 정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 노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몫으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그리고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새벽 3시께 석방된 정 전 비서관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이 지난해 말 세종증권 매각 비리 등 박연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검찰을 당혹케 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로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수사 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초월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수사의 경과 및 정 전 비서관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8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13억여원)를 건네받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 100만 달러를 정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 노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몫으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그리고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새벽 3시께 석방된 정 전 비서관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이 지난해 말 세종증권 매각 비리 등 박연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검찰을 당혹케 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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