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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직 유지,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민노당 “무죄 인정 안 돼 아쉽지만 환영한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 14명도 위증으로 기소됐으며, 특히 사건 기간에 국회에서도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대부분 이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 대표 측이 당원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하지만 집회 등은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총선기간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브리핑에서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무죄가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이 남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2 8
    나 기갑

    기갑이 엉아가 80이면 ,,,
    대통령 하시는 전과가 왕창 있다는 누구와 그 떨거지들은 죄다 징역형이다,,,쥐항문국~~~

  • 25 16
    하하

    이 양반은 하늘이 보우하시나봐
    도대체 왜 이렇게 운이 좋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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