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민석에 추징금 7억. 확정시 10년간 정치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맞지만 대가성 없어 집유"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됐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검사 홍승면)는 이 날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한 뒤 석방시켰다.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은 받은 돈이 모두 차용금이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이들의 증언과 이들이 보낸 이메일 등을 고려해 볼 때 7억여원 모두 불법 정치 자금임이 인정된다"며 "김 최고위원이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크고, 검찰의 수사에 불공정함이 없었음에도 정당한 법 집행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후원회장과 대학동창 등이 순수한 의미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해 돈의 대가성이 없었다"며 "이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사면을 받지 않는 한 그날로부터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8월 사업가인 강 모 씨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는 등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 등으로 지인 3명에게 총7억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지난 해 말 구속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검사 홍승면)는 이 날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한 뒤 석방시켰다.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은 받은 돈이 모두 차용금이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이들의 증언과 이들이 보낸 이메일 등을 고려해 볼 때 7억여원 모두 불법 정치 자금임이 인정된다"며 "김 최고위원이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크고, 검찰의 수사에 불공정함이 없었음에도 정당한 법 집행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후원회장과 대학동창 등이 순수한 의미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해 돈의 대가성이 없었다"며 "이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사면을 받지 않는 한 그날로부터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8월 사업가인 강 모 씨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는 등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 등으로 지인 3명에게 총7억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지난 해 말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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