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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재윤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알선대가인지 차용금인지 불분명해"

법원이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재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에 대해 청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을 당혹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수한 금원(돈)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것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또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41)을 N사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천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을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으며 당시 제주도에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검찰은 작년 9월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회기중이어서 6개월 넘게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사건 처리가 미뤄지다가,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실사를 진행해 이를 기각시켰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 검찰과 김의원측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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