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금산분리 완화-출총제 폐지 처리
김영선 위원장, 한나라 의원 호위 속 20분 만에 처리
국회 정무위는 이날 낮 전체회의를 열고 출총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을 회의 개회 2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여야정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시급한 민생법안을 표류시킬 순 없다는 생각에 표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위 속에 의사일정을 강행했다. 김 의원이 법안 내용을 읽은 후 “이의가 있느냐”고 묻자, 야당 의원들이 “있다”고 소리쳤으나 의사봉을 두드리며 신속히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반발,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졌다.
앞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통해 정무위 소관 5개 쟁점법안 가운데 이들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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