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변호사시험법’ 부결...한나라 내부반란
민주 “한나라, 지도부는 통과 주문. 의원들은 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탈로 국회가 12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부결시켜 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결국 부결됐다.
이 법안은 변호사 시험의 응시횟수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시험과목은 정부 원안대로 필수과목 7개에 논술형 필기시험에 ‘실무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과목 당 최저합격선제도를 인정하고, 비로스쿨 출신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돼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초 법안 통과를 낙관했다. 하지만 표결 전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됐다. 김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5년 중 3번만 시험을 보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7년 동안 진입자체를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법대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을 안 듣고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역시 로스쿨 수업도 안 듣고 학원에 가서 시험공부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3년 동안 시험방법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표결후 “오늘 변호사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밀어붙이기, 속도전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라며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내겠다고 한 것은 논란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었는데 한나라당이 급하다고 추진한 것”이라며 책임이 정부여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인 변호사 시험법안을 집권여당이 부결시킨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벌어졌다”며 “이번 변호사 시험법 부결은 정부여당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법안통과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집단적으로 정부법안을 부결시켰다"며 "한마디로 속도전이 빚은 정부여당의 불협화음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로스쿨 교육과정 준비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수정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쟁점이 돼 왔던 응시 회수 제한 등을 놓고 또한차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결국 부결됐다.
이 법안은 변호사 시험의 응시횟수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시험과목은 정부 원안대로 필수과목 7개에 논술형 필기시험에 ‘실무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과목 당 최저합격선제도를 인정하고, 비로스쿨 출신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돼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초 법안 통과를 낙관했다. 하지만 표결 전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됐다. 김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5년 중 3번만 시험을 보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7년 동안 진입자체를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법대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을 안 듣고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역시 로스쿨 수업도 안 듣고 학원에 가서 시험공부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3년 동안 시험방법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표결후 “오늘 변호사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밀어붙이기, 속도전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라며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내겠다고 한 것은 논란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었는데 한나라당이 급하다고 추진한 것”이라며 책임이 정부여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인 변호사 시험법안을 집권여당이 부결시킨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벌어졌다”며 “이번 변호사 시험법 부결은 정부여당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법안통과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집단적으로 정부법안을 부결시켰다"며 "한마디로 속도전이 빚은 정부여당의 불협화음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로스쿨 교육과정 준비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수정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쟁점이 돼 왔던 응시 회수 제한 등을 놓고 또한차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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