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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는 속도전이 빚은 참사"

<토론회> 전문가들 “재개발 공공성 강화 절실”

용산 참사를 계기로 뉴타운,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용산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개발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는 공공사업임에도 민간이 개발 이익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라며 “결국 이런 문제들이 재개발 사업을 각종 비리의 온상이자 무법천지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의 철거가 ‘아무런 대책도 없는 폭력적 강제철거’였다면 지금의 철거는 ‘형식적 대책과 제한적 강제철거’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며 “용산참사는 그 동안 우리가 묵인하고 방치했던 재개발사업의 누적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세종대 교수)은 “이명박 정부나 구청, 조합, 시공사 등 대부분의 주체에게 도시재정비사업의 속도는 사업의 성패와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용산 참사를 ‘속도전이 빚은 참사’로 규정했다.

그는 “과거 생존권 투쟁과 수많은 희생의 결과 최소한의 주거권과 보상을 제도화했지만 MB정부의 재개발 규제완화와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으로 다시 과거 방식으로 회귀했다”며 “이대로는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과 뉴타운 사업에서 저가주택 대량 멸실, 원주민 재정착 부족, 주거수준 하락 등으로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재개발사업추진은 민간개발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구성된 지역재생조합(가칭)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영업세입자의 휴업보상비 현실화 및 상가권리금 보상, 정비사업 종료 후 선입주권 보장 등 철거민과 세입자, 철거민과 시행사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도 “원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의해 강남을 대체하는 고급도시개발정책으로 변질됐다”며 “현 정부의 개발사업 태도가 용산참사를 불러온 직.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 ▲주택자금 저리 융자 등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지원강화 ▲원주민 소득수준 감안한 임대료차등부과로 분양가 산정 방식 방식 전환 ▲순환재개발, 순차적개발로 개발속도 조절 ▲정부의 개발드라이브 정책과 정치권의 선거악용 중단 ▲강제퇴거시 인권지침 수립 ▲철거용역 불법폭력행위 감시기능 및 경찰 직무유기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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