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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농구 감독에게 1년짜리 면죄부라니"

대학농구연맹, 선수구타 감독 '솜방망이' 징계에 비난 빗발

대학농구연맹이 작년 농구대잔치 경기 도중 선수를 구타한 해당 대학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코치에게 근신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솜방방이' 징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농구연맹은 3일 상벌위원회에서 해당 감독이 사죄의사를 표명한 뒤 대한농구협회 및 대학농구연맹에서의 직위를 스스로 포기한 점, 해당 대학교에서도 자체적인 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대학농구연맹 결정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어린 학생 선수를 무차별 구타한 감독에게 결국 1년짜리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 팬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특히 징계 결정이 내려진 직후 또 다른 선수를 구타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욱더 비판적으로 흐르고 있다.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징계 조항에 따르면 구타 등의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자격정지부터 영구제명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대한체육회가 최근 해외 전지훈련 과정에서 선수를 폭행한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무기한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학농구연맹은 물론 상급단체인 대한농구협회에도 팬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대한체육회도 4일 이번 결정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의 감독에게 정직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던 해당 대학도 선수 구타 추가 동영상이 공개되자 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학 자체징계의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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