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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4명 치안정감 인사, 경찰공무원법 위반”

靑 "임재식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추천해 합법"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의 치안정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전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된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6조를 거론하며 “어 청장이 퇴임한 이후에 발표된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장은 어 청장이 퇴임한 이후 공석으로 돼있으며 후임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청와대는 임재식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추천했다고 밝혔으나, 그 역시 퇴임 예정이어서 책임 있는 인사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인사는 김석기 내정자가 임재식 차장의 이름을 빌어 인사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임재식 차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외관만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권이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김석기 내정자를 청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 밟기”라며 “청와대는 위법인사를 철회하고 신임 경찰청장 임명 후 청장의 추천을 거쳐 적법 철차를 밟으라”고 압박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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