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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공영방송법 통과되면 수신료거부운동”

“군사정권 시절에도 파면-해임시키지 않아”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19일 KBS 수신료 거부운동과 관련, “공영방송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부담이 커지고 (KBS가) 정권에 환원될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수신료 거부운동이 당론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병순 KBS사장의 PD-기자들 중징계에 대해선 “이 사장의 폭거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 권력에 대한 굴복”이라며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도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대규모 전면 파업이 약 37일간 진행이 됐지만 14명의 구속자들을 파면 해임시키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KBS 2TV-MBC의 민영화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 자체는 환영하나 한나라당이 너무 자주 말을 바꾸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언론계의 반응”이라며 “지상파에 대기업 등이 20%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빠진다면 민영화를 포기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방송법 개정이 경제살리기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전형적인 허위 논리이자 거짓말”이라며 “현재 방송 전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3만 3천 명 정도에 불과한데, 거의 같은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더 나아가 “많은 언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도의 직면에 있는데, 과잉 경쟁이 되고 덤핑 공세가 되면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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