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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한나라 외통위원들, 감금죄로 고발”

“밖으로 못나가게 물리력 행사. 형법상 감금죄 해당”

구랍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사태 당시 민주당 의원중 유일하게 외통위 회의실에 갇혔던 최규식 의원이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원들을 감금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들의 지시를 받은 보좌진들과 국회 경위들이 위원장실 문을 내부에서 잠그고 출입을 막아, 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은 고발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이 타당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한 채 ‘한미FTA비준동의안 법안소위원회 회부’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전 8시께 외통위원장실로 들어갔다”며 “수차례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좌진들과 국회 경위의 제지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았고, 회의장 밖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구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했다”며 “행동 자유를 억압해 감금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로써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이 고발한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박진 위원장을 비롯해 정몽준, 황진하, 남경필, 정진석, 구상찬, 홍정욱, 이범관, 이춘식, 정옥임, 김충환 의원 등이다. 최 의원은 이밖에 출입을 통제한 보좌진과 경위들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잠시 후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한나라당 외통위 의원과 보좌진들이 최 의원의 행동자유를 억압, 감금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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