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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급류에 간척 반대해온 여성어민 익사

故 류기화씨,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익사

새만금 갯벌에서 백합을 채취하던 한 여성어민이 지난 12일 갯벌 물길을 건너다 배수갑문 조작으로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익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고인은 생전에 새만금 간척에 반대해온 어민이어서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밀물, 썰물 어민들도 예측 못해

14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에 따르면, 여성어민 류기화(39)씨는 지난 12일 아침 전북 부안군 계화면 살금 갯벌 물길을 건너다 배수갑문 조작으로 불어난 물의 깊이를 예측하지 못해 익사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류기화씨가 목숨을 잃은 장소는 고인이 백합잡이를 위해 거의 매일 드나들던 곳이었다. 지난 18년 동안 계화도에 거주하면서 백합을 잡아왔던 고인은 살금 갯벌의 지형에 누구보다도 익숙했다. 이런 점 때문에 주민들은 이번 참변이 방조제 갑문조작에 의한 ‘인재’라고 분노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지 않았던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새만금 지역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경험 때문에 한국농촌공사가 과도하게 수문을 모두 연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사측에서 배수갑문 개폐 시간이나 여부에 대해 사전에 전혀 어민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 류기화씨(오른쪽)와 남편 고은식씨는 새만금 살리기 운동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다. ⓒ시민환경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는 “한국농촌공사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우려해 지난 수일 동안 갑문을 열어 새만금 갯벌의 물을 빼내왔다”며 “사고 발생 전인 7월 10일과 11일에는 썰물에 물이 빠져나갔으나 밀물에는 바닷물을 들이지 않아, 보통 만조시 물에 잠겼던 갯벌이 드러날 정도였다”고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드러난 갯벌에 11일 오후 폭우가 내려 갯벌이 깊이 팬 상태에서 밀물로 방조제 내부갯벌의 수위가 높아졌고, 12일 아침 썰물이었음에도 갑문을 열지 않아 깊이 팬 갯골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며 “류기화씨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이 갯골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민환경연구소는 “이번 참변은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조석 주기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 배수갑문 조작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면서, 방조제 내부갯벌의 수위는 수십 년간 갯벌을 드나든 주민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참변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수갑문 조작 여부와 시기에 대한 정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인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7월 5일. 류기화 씨가 새만금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


숨진 류기화씨,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에 헌신해왔던 지역 어민

숨진 류씨는 지난 2005년 말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일본 이사하야만 방문 등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앞장 서 왔을 만큼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반대해 왔다.

류씨의 남편 고은식씨 역시 부인과 함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한창이던 때 서울 광화문 앞 1위 시위와 대법원 앞 1인 시위 등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에 헌신했던 어민이다.

이번 참사를 겪은 현지 주민들은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이후 밀물과 썰물 시간대가 불규칙해 갯벌이 드러나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그에따른 바닷물 수위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사고 전날인 지난 10~11일 사이 한국농촌공사가 수문을 모두 열어 담수를 최대한 방류하려 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지난 4월 마지막 연결공사로 바닷물이 막히면서 인근 연안의 소규모 어항 12개 가운데 11개가 항구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특히 오랜 공사 기간을 거치면서 바닷물이 막히면서 흙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은 “사업 초기 방조제 인근 어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끝냈고 이후 보상 수역에서 양식어업을 불허했기 때문에 주민은 어업을 중단하고 대체어항을 찾아야 한다”고 그동안 강조해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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