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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정욱 부자 사건, 검찰 송치

아들 유찬씨 포함 5명 구속, 55명은 불구속 입건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중견 탤런트 정욱(68)씨 부자의 1천억원대 불법 다단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 부자가 최고 1백5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 1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N사 회장인 탤런트 정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조치하고, 대표이사인 아들 유찬(40)씨 등 이 회사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이 회사 중간 간부 한모(41)씨 등 5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최근 발생한 유사수신업체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연루자가 60명에 달하고 모집 액수가 1천억원이 넘는 대형 사건"이라고 정씨 부자 사법처리 한 배경을 들었다.

다단계 방문판매 사업을 감시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유명 연예인이 직접 나와 사업자들을 현혹해 돈을 끌어모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일반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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