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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채이상 보유 종부세 대상자 11만4천명

가구 합산과세를 개별 과세로 바꾸면 거의 모두 면제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걸쳐 11만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 주택 6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집부자'들도 국내에 4만7천명이나 됐다.

16일 국세청이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2006~2007년도 종부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 주택 소유자는 ▲2006년 23만2천명 ▲2007년 37만8천명으로 늘어났다.

종부세 대상자(지난 해 37만8천명 기준)의 35.8%(13만5천4백명)는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주택 보유자였다. 이밖에 ▲인천 4천4백명 ▲경기 11만1천9백명 등 종부세 대상의 93.9%가 수도권 거주자였다. 반면 지방의 경우 ▲제주 7백명 ▲울산 7백명 ▲광주 1천명 ▲전남 9백명 등 종부세 대상자는 극히 드물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중 ▲주택 1채만 보유한 이는 15만3천명에 그친 반면, ▲2채 11만1천명 ▲3~4채 5만6천명 ▲5채 1만1천명 ▲6채 이상 4만7천명 등 2채 이상의 종부세를 보유한 사람만 전국에 걸쳐 22만5천명에 달했다.

정부 여당이 검토하고 있듯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지난 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58.8%(22만3천세대)가 혜택을 봐 사실상 종부세는 반토막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가격이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만3천세대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8.6%에 그쳐, 정부여당이 종부세 과표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현재 가구 합산과세 방식을 개별과세로 바꿀 경우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이 안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7 12
    111

    대한상의......
    종부세 폐지 하자고 생난리 치더라..
    뉴라이트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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