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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계열사 부당지원 억대 과징금

공정위 “고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부당지원”

한국철도공사(사장 이 철)가 지난 해 수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에 나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5일 고가의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한국철도공사에 총 1억3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해 전동차 청소사업 용역을 발주하면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타 경쟁업체에 의한 낙찰률 75~82%보다 16~23% 높은 낙찰율 98%로 계약, 이 회사들의 연간 평균용역단가인 2백46만6천원보다 무려 57/3%나 높은 3백87만9천원에 계약했다.

철도공사는 이 과정에서 총 64억 5천5백만원에 달하는 부당지원을 했고 지원금액도 6억4천5백만원에 달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내부계열사를 부당지원하기위해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도 ‘수도권 전철(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지하구간 조명설비 보수공사’를 수의계약방식으로 바꿔 계열회사인 한국철도전기시스템에게 발주하는 과정에서 타 전동차 운영기관이 적용한 제조부문 노임단가에 최고 2배가 높은 단가를 설계에 적용해 낙찰을 유도했다.

철도공사는 지원성거래규모는 3억1백만원에 달했고 지원금액도 2천8백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철도공사의 계열사 부당내부지원행위에 대해 각각 1억2천9백만원과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감사원이 통보한 혐의사항을 토대로 공정위가 조사해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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