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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횡포 일삼은 까르푸 철퇴

공정위, ‘거래상 지위악용’ 과징금 13억8천9백만원 부과

국내 시장 10년만에 철수를 결정한 한국 카르푸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다 공정위에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규모소매점업자인 한국까르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3억8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까르푸는 납품업자들이 구매력이 큰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부당하게 구매가격을 깍고 정당한 이유없이 주문한 상품을 반품시키거나 서면계약서도 없이 거래를 강요했다.

까르푸는 특히 납품업체의 구매가격할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납품대금에서 17억3천7만원을 깍아 13억8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구매가격할인은 일반적인 매입할인과는 달리 계약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

하지만 까르푸는 지난 실적에 대한 소급공제, 동일기간을 대상으로 한 반복 공제 등의 편법을 통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부당반품행위와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까르푸를 포함한 대규모소매점업자들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강요한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대규모소매점업자와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할인점시장은 이마트가 독주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치열한 2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마트의 점유율은 2003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28.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위 홈플러스(15.2%), 3위 롯데마트(12.3%), 두 업체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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