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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계속 맡기로

김문순 발행인-인쇄인, 언론계 "대법 판결 사실상 묵살"

방상훈 사장이 <조선일보> 사장직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방상훈 사장, 조선일보 사장직 계속 유지키로

<조선일보>는 29일 오후 5시부터 한시간 동안 이사회 회의를 소집,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신문법에 의거해 발행인 자격을 박탈 당함에 따라 그동안 방 사장이 맡아온 발행-인쇄인 직을 김문순 전무가 맡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번 조치와 함께 상무였던 김문순씨를 대표이사 전무로 승진시켰다.

이사회는 그러나 방 사장에 대해선 언론계 일각의 '회장 승진' 예상 등을 깨고 현행 사장직을 유지토록 했다.

이사회는 이날 동시에 강천석 논설주간을 이사 주필로 승진시키는 동시에, 김문순 상무가 맡고 있던 광고국장직은 김광현 부국장을 국장으로 승진시켜 맡도록 했다.

이밖에 관심을 모았던 편집국 후속인사는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이사회 회의 결과는 한시적 결정이 아니라, '방상훈 사장 체제'에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결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장직을 유지키로 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사실상의 묵살 의미"

이같은 이사회 결과는 당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방상훈 사장이 발행인직은 물론 사장직에서도 물러날 것이라던 관측을 뒤엎는 것이어서, 인사 배경을 놓고 언론계 안팎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언론계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이번 인사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발행인은 물론 사장직에서 물러나던 언론계 관행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형식적으론 수용하나 내용적으론 수용할 수 없다는 방 사장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사회 회의 개최 직전까지만 해도 일각에서는 김문순 상무가 사장직을 승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김 상무의 경우 경제-광고통이지 정치 등의 부문에는 문외한이어서, 조선일보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내년 대선 등을 꾸려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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