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공관에 <PD수첩> 유사소송 수집 지시"
김상희 의원 "6개국 조사결과, 정부의 언론 소송 사례 없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이는 공권력을 이용해 반대 언론을 탄압·말살한 후 언론을 정부의 통제에 두겠다는 현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농림부의 MBC <PD수첩> 검찰수사 의뢰 전인 지난 6월 17일 6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MBC <PD수첩> 인간광우병 보도 관련 유사사례 조사'를 지시하며 "신속하게 그리고 대외보안에 유념해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6개국 한국대사관은 그러나 이후 조사를 통해 "해당 주재국의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주미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미국 공무원의 언론사에 대한 제소 현황을 보고했다"며 "핵심은 미국의 경우 1964년 NewYork Times vs. Sullivan사건 이후 공무원에 의한 언론사 제소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제소를 않는 이유는 연방법원이 상기 소송에서 보도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언론사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방침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보도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언론탄압"이라며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외교력까지 동원해서 확인한 사실마저 완전히 무시하고 언론사의 방송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구시대적 처사는 현 정부의 편협한 상황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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